|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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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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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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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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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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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납입면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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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3호의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및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은 각각 부위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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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세부규정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
| 기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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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세부규정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경우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 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 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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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세부규정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
| 납입면제 |
739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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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세부규정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 는 각각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경우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서 정한 ‘재해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재해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재해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과 ‘재해 인공관절(슬관절) 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재해 CT, MRI 검사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여러 부위(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내지 3호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 체부위별 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하는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5년 10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사례 1] 첫 번째 재해일 두 번째 재해일 세 번째 재해일 재해발생일 (25.11.01) (25.12.01) (2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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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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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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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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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기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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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 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 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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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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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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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 및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 횟수는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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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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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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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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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 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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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재해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재해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재해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과 재해 인공관절(슬관절) 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한도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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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급여 재해 CT, MRI 검사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1년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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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및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은 각각 부위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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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여러 부위(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에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 내지 3호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 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하는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 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