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7,434 / 13,059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통합재해보장특약(T1.1) 무배당 약관 특약
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2025-10-01 ~ 2025-12-31 · 개인/보장성 · 2677쪽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4eda35c0a111cece6700 · dkey b9561642271ad12d0d8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증 머리·목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연간 1회한)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만원 10,0001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1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3호의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및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은 각각 부위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기타 1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경우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 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 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납입면제 73912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 는 각각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경우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서 정한 ‘재해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재해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재해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과 ‘재해 인공관절(슬관절) 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재해 CT, MRI 검사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여러 부위(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내지 3호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 체부위별 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하는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5년 10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사례 1] 첫 번째 재해일 두 번째 재해일 세 번째 재해일 재해발생일 (25.11.01) (25.12.01) (2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1 주) 4.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 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 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기타 365 주) 5.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 및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 횟수는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1 주)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기타 주) 7.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공관절(견 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8. 재해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치환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재해 인공관절(견관절)치환 수술과 재해 인공관절(고관절)치환 수술과 재해 인공관절(슬관절) 치환 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365 주) 9. 급여 재해 CT, MRI 검사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1년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중등증통합재해진단자금’ 및 ‘중증통합재해진단자금’은 각각 부위별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11. 여러 부위(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에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 내지 3호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2(‘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별 중등증재 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하는 ‘신체부위별 경증재해’, ‘신체부위 별 중등증재해’ 및 ‘신체부위별 중증재해’에 따라 지급하는 연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

21개 표 · 131행 via clause

분류표 21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10 중등증 머리·목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4 뇌신경의 손상
S05 눈 및 안와의 손상
S06 두개내손상
S12 목의 골절
S14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5 목부위의 혈관의 손상
S16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1 중등증 복부·등 손상 분류표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5 흉부 혈관의 손상
S26 심장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5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S36 복강내기관의 손상
S37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보장 별표 2-12 중등증 어깨·팔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4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45 어깨 및 위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46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52 아래팔의 골절
S54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55 아래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56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3 중등증 손목·손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4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S65 손목 및 손 부위의 혈관의 손상
S66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4 중등증 엉덩이·다리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2 대퇴골의 골절
S74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S75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혈관의 손상
S76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4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S85 아래다리 부위의 혈관의 손상
S86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5 중등증 발목·발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4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S95 발목 및 발 부위의 혈관의 손상
S96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16 중등증 기타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17 중증 머리·목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08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17 목의 으깸손상
S18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18 중증 복부·등 손상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8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3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19 중증 어깨·팔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7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S48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57 아래팔의 으깸손상
S58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0 중증 손목·손 손상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67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S68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1 중증 엉덩이·다리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7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깸손상
S78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87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S88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2 중증 발목·발 손상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97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S98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23 중증 기타 손상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04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T05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보장 별표 2-3 경증 머리·목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 머리의 표재성 손상
S01 머리의 열린상처
S03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09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0 목의 표재성 손상
S11 목의 열린상처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9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4 경증 복부·등 손상 분류표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0 흉부의 표재성 손상
S21 흉부의 열린상처
S2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9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30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S31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9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5 경증 어깨·팔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40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S41 어깨 및 위팔의 열린상처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9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50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S51 아래팔의 열린상처
S53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9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6 경증 손목·손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60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S61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9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7 경증 엉덩이·다리 손상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70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S71 엉덩이 및 대퇴의 열린상처
S73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9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80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S81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9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8 경증 발목·발 손상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90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S91 발목 및 발의 열린상처
S93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9 발목 및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보장 별표 2-9 경증 기타 손상 분류표 2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0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T0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T0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손상
T07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T09 척추 및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1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3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T20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1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3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5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6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7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8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30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3 표재성 동상
T34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
T35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동상 및 상세불명의 동상
표 원문 64자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증 머리·목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연간 1회한)
	1만원
p.1900 찾을 것: 경증통합재해진단자금 새 창
190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