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내원 1회당 2만원 | 20,0002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12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 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호흡기 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호흡기질환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보장재개일 종입원일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 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호흡기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3.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 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응급 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비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호흡기질환’으로 인 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주5) 및 주6)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4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 다고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8. ‘호흡기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 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소멸 | 주) |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B01.2 | 수두폐렴(J17.1*) | J17.1 |
|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 J17.1 |
|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 J17.1 |
|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 J17.3 |
| J00~J06 | 급성 상기도감염 | |
| J09~J18 | 인플루엔자 및 폐렴 | |
| J20~J22 |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
| J30~J39 | 상기도의 기타 질환 | |
| J40~J47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
| J60~J70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J84 |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 |
| J85~J86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흉막의 기타 질환 | |
| J95~J99 |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
| M05.1 | 류마티스폐질환(J99.0*) | J99.0 |
비응급환자호흡기질환 응급실내원진료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비응급 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였을 경우 내원 1회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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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 무배당/2126-001~003_약관_20230527~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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