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호흡기입원수술보장특약(T3.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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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826–837
seq 63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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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5-27 ~ 2023-08-31 | 826~837 | |
|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 무배당 | 2023-04-29 ~ 2023-05-26 | 826~837 | 열기 → |
급부
4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호흡기질환입원급여금 | 2-1 |
2만원 1일당
|
p.833 | 15·1·0 | |
| · | 응급환자호흡기질환 응급실내원진료비 | 2-1 |
2만원 1회당
|
p.833 | 15·0·0 | |
| · | 비응급환자호흡기질환 응급실내원진료비 | 2-1 |
2만원 1회당
|
p.833 | 15·0·0 | |
| · | 호흡기질환수술자금 | 2-1 |
30만원 1회당
|
p.833 | 15·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62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호흡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하
였을 경우 : 응급환자 호흡기질환 응급실 내원진료비 (내원 1회당)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비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에 해당
하였을 경우 : 비응급환자 호흡기질환 응급실 내원진료비 (내원 1회당)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호흡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호흡기질환 수술자금 (수술 1회당)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7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
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호흡기
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호흡기질환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보장재개일
종입원일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2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2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12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 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호흡기 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호흡기질환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보장재개일 종입원일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 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호흡기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3.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 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응급 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비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호흡기질환’으로 인 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주5) 및 주6)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4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 다고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8. ‘호흡기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 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소멸 | 주) |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5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호흡기질환 분류표 15줄 / 원본 1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B01.2 | 수두폐렴(J17.1*) | J17.1 |
|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 J17.1 |
|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 J17.1 |
|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 J17.3 |
| J00~J06 | 급성 상기도감염 | |
| J09~J18 | 인플루엔자 및 폐렴 | |
| J20~J22 |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 |
| J30~J39 | 상기도의 기타 질환 | |
| J40~J47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
| J60~J70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
| J80~J84 |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 |
| J85~J86 |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
| J90~J94 | 흉막의 기타 질환 | |
| J95~J99 |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
| M05.1 | 류마티스폐질환(J99.0*) | J99.0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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