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특정장애'가 발생하 여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 애 발생해당일’에 생존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매월 40만원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 일’로부터 1년(12회) 확정지급 하며, 15년(180회)을 최대한도 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 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 400,00040만원 | 월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 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 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 애인’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는 특정장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정장애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
| 면책·부지급 | 주) |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으로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 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 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동안 ‘매월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지급). 단, 15년(180회) 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세부보장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세부보장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11.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된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중증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중증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중증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 까지 지급합니다. 단, 해당월에 ‘특정중증장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보조 활동지원금’ 및 ‘특정중증장애 방문 활동지원금’은 월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약일부터 매월 단위로 도래 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4.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 소 등)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 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중증 장애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세부보장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 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 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 애인’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는 특정장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정장애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
| 면책·부지급 | 주) |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으로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 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 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동안 ‘매월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지급). 단, 15년(180회) 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세부보장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세부보장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11.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된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중증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중증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중증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 까지 지급합니다. 단, 해당월에 ‘특정중증장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보조 활동지원금’ 및 ‘특정중증장애 방문 활동지원금’은 월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약일부터 매월 단위로 도래 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4.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 소 등)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 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중증 장애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세부보장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 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특정중증장애간병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특정장애'가 발생하 여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 애 발생해당일’에 생존한 경우 매월 40만원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 일’로부터 1년(12회) 확정지급 하며, 15년(180회)을 최대한도 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 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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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a557d4d3a2c3
· _stopped/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1938-005~008, 2018-001~004, 2019-001~004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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