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증장애보장특약(활동지원 및 간병자금)(갱신형)(T1.2)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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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1179–1193
seq 114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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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1-01 ~ 2023-03-31 | 1179~1193 |
급부
3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특정중증장애간병자금 | 2-1 |
40만원 월
|
p.1188 | 0·0·0 | 코드없음 |
| · | 특정중증장애활동지원금보조활동지원금 | 2-1 |
20만원 1회당
|
p.1188 | 0·1·0 | 코드없음 |
| · | 방문활동지원금 | 2-1 |
10만원 1회당
|
p.1188 | 0·1·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74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생존한 경우 : ‘매월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
일’에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지급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확정지급하며,
15년(18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
※ 다만,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
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중증장애 보조 활동지원금 및 특정중증장애 방문 활동지원금을 합하여 특정중증
장애 활동지원금이라 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중증장애 보조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 특정중증장애
보조 활동지원금 지급 (월간 1회한)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중증장애 방문 활동지원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 특정중증장애
방문 활동지원금 지급 (월간 1회한)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06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납입면제
art_waiver
87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 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7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기간
은 최종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로 합니다.
3.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7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 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 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 애인’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는 특정장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정장애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
| 면책·부지급 | 주) |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으로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 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 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동안 ‘매월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지급). 단, 15년(180회) 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세부보장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세부보장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11.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된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중증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중증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중증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 까지 지급합니다. 단, 해당월에 ‘특정중증장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보조 활동지원금’ 및 ‘특정중증장애 방문 활동지원금’은 월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약일부터 매월 단위로 도래 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4.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 소 등)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 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중증 장애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세부보장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 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 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 애인’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는 특정장애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정장애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
| 면책·부지급 | 주) |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으로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 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 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주) |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동안 ‘매월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지급). 단, 15년(180회) 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세부보장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세부보장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11.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된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중증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중증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중증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 까지 지급합니다. 단, 해당월에 ‘특정중증장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보조 활동지원금’ 및 ‘특정중증장애 방문 활동지원금’은 월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약일부터 매월 단위로 도래 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4.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 소 등)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 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중증 장애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세부보장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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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1938-005~008, 2018-001~004, 2019-001~004_약관_202301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