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7,620 / 18,857

호흡기질환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619708ecb8a0f734f769 · dkey 7ec420eda6cd42800924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호흡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 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3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20,0002만원 1일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일한도 120 120일 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12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 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호흡기 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호흡기질환 최초입원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보장재개일 종입원일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 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호흡기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120 주) 3. 호흡기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4.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 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응급 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비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호흡기질환’으로 인 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주5) 및 주6)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4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 다고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 합니다.
기타 주) 8. ‘호흡기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 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소멸 주)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5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호흡기질환 분류표 1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B01.2 수두폐렴(J17.1*) J17.1
B05.2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J17.1
B25.0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J17.1
B58.3 폐톡소포자충증(J17.3*) J17.3
J00~J06 급성 상기도감염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30~J39 상기도의 기타 질환
J40~J4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M05.1 류마티스폐질환(J99.0*) J99.0
표 원문 106자
호흡기질환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호흡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 우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p.833 찾을 것: 호흡기질환입원급여금 새 창
83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