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급여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2년 미만 | 1회당 5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2만원,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만원 | 50,0005만원 | 1회당 |
| 2년 이상 | 1회당 10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 금의 지급 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 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년 이후 지급하는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20%를 지급하고, 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년 이후 지급하는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 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감액 | 730 | 주) | 7.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추간판탈출 증 신경차단술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척추수술 수술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감액 | 730 | 주) | 7.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추간판탈출 증 신경차단술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척추수술 수술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급여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2년 미만 1회당 5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2만원,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만원 2년 이상 1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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