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 급여 수술치료특약(연1회)(갱신형)(TA1.1) 무배당[간편가입형]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척추질환 급여 수술치료특약(연1회)(갱신형)(TA1.1)무배당[간편가입형]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74–188
seq 10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39ab5c273fb801e
· content_sha c2ccdd9c6453c162d141c4dfd8e40174cd90f7460a557bf6a50fa28796e02955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2048-A01_약관_20240101~.pdf
- 급부
- 2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53행 · 표 2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1판
- 원문 길이
- 19,841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1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4-01-01 ~ 2024-03-31 | 174~188 |
급부
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 2-1 |
2년 미만 5만원 1회당 / 2년 이상 10만원 1회당
|
p.180 | 2·1·0 | |
| · | 급여 척추질환수술자금 | 2-1 |
2년 미만 1만원 1회당 / 2년 이상 2만원 1회당
|
p.180 | 51·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50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급여 신경차단술’을 받았을 경우
: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지급(연간 1회한)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급여 척추수술’을 받았을 경우
: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연간 1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97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 금의 지급 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 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년 이후 지급하는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20%를 지급하고, 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년 이후 지급하는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 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2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7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 금의 지급 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 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년 이후 지급하는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20%를 지급하고, 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2년 이후 지급하는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 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감액 | 730 | 주) | 7.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추간판탈출 증 신경차단술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척추수술 수술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감액 | 730 | 주) | 7.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미만,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8. 급여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추간판탈출 증 신경차단술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9. 급여 척추질환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척추수술 수술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5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추간판탈출증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보장 별표 2-5 척추질환 분류표Ⅱ 51줄 / 원본 5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00 | [A18.00† : 척추의 결핵(M49.0*)] | M49.0 |
| G06.1 |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M51 |
| G55.2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 M47.- |
| G55.3 |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M48.-†, M53-M54†) | M46,M48.-,M54 |
| G83.4 | 말총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 |
| G95 | 척수의 기타 질환 | |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M41 | 척주측만증 | |
| M42 | 척추골연골증 | |
| M43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
| M45 | 강직척추염 | |
| M46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
| M47 | 척추증 | |
| M48 | 기타 척추병증 | |
| M4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
| M5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
| M54 | 등통증 | |
| M96.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
| M96.3 |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
| M99.1 | (척추)부분탈구복합 | |
| M99.2 |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3 | 신경관의 골성 협착 | |
| M99.4 |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
| M99.5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
| M99.6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7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
| S12 | 목의 골절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4.0 |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
| S14.1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14.2 | 경추 신경근의 손상 | |
| S14.3 | 상완신경총의 손상 | |
| S22.0 | 흉추의 골절 | |
| S22.1 | 흉추의 다발골절 | |
| S23.0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
| S23.1 | 흉추의 탈구 | |
| S23.3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
| S24.0 | 흉수의 진탕 및 부종 | |
| S24.1 |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24.2 | 흉추 신경근의 손상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34.0 | 요수의 진탕 및 부종 | |
| S34.1 | 요수의 기타 손상 | |
| S34.2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
| S34.3 | 말총의 손상 | |
| S34.4 |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0f98d495a18a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튼튼 보장보험 무배당/2048-A01_약관_202401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