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만원 | 50,0005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소멸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12 | 2. 목의 골절 | |
| S22 |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
| S32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42 |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6. 아래팔의 골절 | |
| S62 |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8. 대퇴골의 골절 | |
| S82 |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02 | 1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
| T08 | 1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0 | 13.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14.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4.2 | 1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재해골절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5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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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8fd98d4c2f5
· 한화생명 포켓골절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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