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412 / 18,857

초기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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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초 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 일’에 생존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10만원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확정지 급하며, 15년(18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 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100,0001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초기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동안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초기경 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 받지 못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지급). 다만, 15년(18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초기경도이 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 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 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어 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 2(‘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6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7항에 따라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 2(‘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6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 약의 갱신) 제7항에 따라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 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7.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초기경도이상 장 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는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9.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 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 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 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256자
초기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초 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 일’에 생존한 경우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10만원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확정지 급하며, 15년(18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 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p.859 찾을 것: 초기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새 창
85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