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간병자금특약(초기경도이상)(갱신형)(T1.3)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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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850–861
seq 78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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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1-01 ~ 2023-03-31 | 850~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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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초기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 2-1 |
10만원 월
|
p.859 | 0·0·0 | 코드없음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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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4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초기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확정지급하며, 15년 (18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 ※ 다만,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 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31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초기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동안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초기경 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 받지 못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지급). 다만, 15년(18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초기경도이 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 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 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어 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84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 2(‘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6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7항에 따라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8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10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제2-2조의2(‘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
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35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초기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동안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초기경 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 받지 못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지급). 다만, 15년(18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초기경도이 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 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 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어 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 2(‘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6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7항에 따라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 2(‘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6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 약의 갱신) 제7항에 따라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 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초기경도이상 장 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는 초기경도이상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9.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초기경도이상 장기 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 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 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초기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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