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2년미만 | 5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 시 20만원 , 180일 미만 지급사 유 발생시 10만원 | 500,00050만원 | |
| 2년이상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2) 장해보험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감액 | 730 | 주) | 3.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년 이내, 180일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5. 이 계약의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 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6)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8.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한도 | 100% | 주) | 9.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00 | [A18.00† : 척추의 결핵(M49.0*)] | M49.0 |
| G06.1 |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G55.2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G55.3 |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
| G83.4 | 말총증후군 | |
| G95 | 척수의 기타 질환 | |
| M40~M43 | 변형성 등병증 | |
| M45~M49 | 척추병증 | |
| M50~M54 | 기타 등병증 | |
| M96.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
| M96.3 |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
| M99.1 | (척추)부분탈구복합 | |
| M99.2 |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3 | 신경관의 골성 협착 | |
| M99.4 |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
| M99.5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
| M99.6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
| M99.7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
| S12 | 목의 골절 | |
| S13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14.0 |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
| S14.1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14.2 | 경추 신경근의 손상 | |
| S14.3 | 상완신경총의 손상 | |
| S22.0 | 흉추의 골절 | |
| S22.1 | 흉추의 다발골절 | |
| S23.0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
| S23.1 | 흉추의 탈구 | |
| S23.3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
| S24.0 | 흉수의 진탕 및 부종 | |
| S24.1 |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 S24.2 | 흉추 신경근의 손상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
| S34.0 | 요수의 진탕 및 부종 | |
| S34.1 | 요수의 기타 손상 | |
| S34.2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
| S34.3 | 말총의 손상 | |
| S34.4 |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척추질환관혈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2년미만 50만원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 시 20만원 , 180일 미만 지급사 유 발생시 10만원 2년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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