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745 / 13,059

70대특정질병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a1646bb1346fd7bdb52 · dkey 737b3b269f556d85ff0a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70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5만원 50,0005만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10만원 100,0001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 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70대특정질병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60 주) 7.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97행 via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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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70대특정질병 분류표 19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08 [A18.08† : 기타 관절의 결핵] 결핵성 윤활막염(M68.0*) 결핵성 힘줄윤활막염(M68.0*)
A18.10 [A18.10† : 신장의 결핵(N29.1*)] N29.1
A18.17 [A18.17†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N74.1*) 자궁경부의 결핵(N74.0*)
A18.18 [A18.18† : 요관의 결핵(N29.1*)] N29.1
A18.82 [A18.8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 식도의 결핵(K23.0*)
A60.04 염증성질환
B00.50 [B00.50† : 홍채섬모체염(H22.0*)] H22.0
B00.51 [B00.51† : 각막염(H19.1*)] H19.1
B05.3 [B05.3† :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H67.1
B25.2 [B25.2† :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K87.1
B26.3 [B26.3† : 볼거리췌장염(K87.1*)] K87.1
B30.0 [B30.0†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 H19.2
B37.3 [B37.3† :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N77.1*)] 모닐리아외음질염(N77.1*) 질아구창(N77.1*) 칸디다외음질염(N77.1*) N77.1
B37.40 [B37.40† :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 N37.0
B58.0 [B58.0† : 톡소포자충눈병증] 톡소포자충맥락망막염(H32.0*)
D13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5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6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9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1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4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5 자궁의 평활근종
D26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7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31.1 각막의 양성 신생물
D31.2 망막의 양성 신생물
D31.3 맥락막의 양성 신생물
D31.4 섬모체의 양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4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73 비장의 질환
E00~E07 갑상선의 장애
E89.0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G50 삼차신경의 장애
G51 안면신경장애
G52 기타 뇌신경의 장애
G55.1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M51
G56 팔의 단일신경병증 (손목터널증후군 제외) (G56.0 제외)
G56.0 손목터널증후군
G57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G58 기타 단일신경병증
G5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 (G59.0*제외)
G70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81 편마비
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3 기타 마비증후군
H06.2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E05.0
H15~H22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H19.3 [H19.3*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건성 각막결막염(M35.0†)
H30~H36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H35.3 제외)
H35.3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43 유리체의 장애
H46~H48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H65~H75 중이 및 유돌의 질환
H80~H83 내이의 질환
I43.8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8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심장의 통풍결절(M10.0†)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7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88 비특이성 림프절염
I89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J00~J06 급성 상기도감염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1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2 만성 부비동염
J33 코폴립
J34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J35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6 편도주위농양
J37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J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J39 상기도의 기타 질환
J43 폐기종
J47 기관지확장증
J68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병태
J69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J85 폐 및 종격의 농양
J86 농흉
J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J92 흉막판
J94 기타 흉막의 병태
K20 식도염
K21 위-식도역류병
K22 식도의 기타 질환
K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K25.0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K25.1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K25.2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위궤양
K26.0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K26.1 천공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K26.2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K27.0 출혈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1 천공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2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8 위공장궤양
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K40 사타구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배꼽탈장
K43 복벽탈장
K50 크론병[국소성 장염]
K51 궤양성 대장염
K52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5 장의 혈관장애
K56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K57 장의 게실병
K65~K67 복막의 질환 (결핵성 복막염(A18.30†) 제외) (K67.3*제외)
K81 담낭염
K82 담낭의 기타 질환
K83 담도의 기타 질환
K85 급성 췌장염
K86 췌장의 기타 질환
K8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M10 통풍
M30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2 전신홍반루푸스
M33 피부다발근염
M34 전신경화증
M35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M42 척추골연골증
M43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5 강직척추염
M46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7 척추증
M48 기타 척추병증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M53.1 경추상완증후군
M60~M63 근육 장애
M65~M68 윤활막 및 힘줄장애
M70~M79 기타 연조직장애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6 골수염
M87 골괴사
M88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9 뼈의 기타 장애
M91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M92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M93 기타 골연골병증
M94 연골의 기타 장애
N00 급성 신염증후군
N01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2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3 만성 신염증후군
N04 신증후군
N05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6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3*제외)
N10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3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4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5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N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0 방광의 결석
N25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6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7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30 방광염
N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2 방광의 기타 장애
N3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N39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9.3, (스트레스요실금,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N40 전립선증식증
N41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N42 전립선의 기타 장애
N43 음낭수종 및 정액류
N44 고환의 염전
N45 고환염 및 부고환염
N60 양성 유방형성이상
N61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2 유방의 비대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4 유방의 기타 장애
N70~N77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난관염 및 난소염 제외) (N70 제외)
N70 난관염 및 난소염
N80~N98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N83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96~N98 비염증성질환
표 원문 109자
70대특정질병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70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경우
1년미만	1회당 5만원
1년이상	1회당 10만원
p.178 찾을 것: 70대특정질병수술자금 새 창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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