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대질병수술보장특약[70대특정질병](갱신형)(T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72–186
seq 9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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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The H 건강보험(Basic) 무배당/2139-A01_약관_202407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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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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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0대특정질병수술자금 | 2-1 |
1년미만 5만원 1회당 / 1년이상 10만원 1회당
|
p.178 | 197·0·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6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70대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70대특정질병 수술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수술 1회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45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70대특정질병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61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8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 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 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70대특정질병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 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7.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9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70대특정질병 분류표 197줄 / 원본 19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08 | [A18.08† : 기타 관절의 결핵] 결핵성 윤활막염(M68.0*) 결핵성 힘줄윤활막염(M68.0*) | |
| A18.10 | [A18.10† : 신장의 결핵(N29.1*)] | N29.1 |
| A18.17 | [A18.17†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N74.1*) 자궁경부의 결핵(N74.0*) | |
| A18.18 | [A18.18† : 요관의 결핵(N29.1*)] | N29.1 |
| A18.82 | [A18.8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관의 결핵] 식도의 결핵(K23.0*) | |
| A60.04 | 염증성질환 | |
| B00.50 | [B00.50† : 홍채섬모체염(H22.0*)] | H22.0 |
| B00.51 | [B00.51† : 각막염(H19.1*)] | H19.1 |
| B05.3 | [B05.3† :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 H67.1 |
| B25.2 | [B25.2† :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 K87.1 |
| B26.3 | [B26.3† : 볼거리췌장염(K87.1*)] | K87.1 |
| B30.0 | [B30.0†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 | H19.2 |
| B37.3 | [B37.3† :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N77.1*)] 모닐리아외음질염(N77.1*) 질아구창(N77.1*) 칸디다외음질염(N77.1*) | N77.1 |
| B37.40 | [B37.40† :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 | N37.0 |
| B58.0 | [B58.0† : 톡소포자충눈병증] 톡소포자충맥락망막염(H32.0*) | |
| D13 |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 |
| D14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 |
| D1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16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 |
| D19 |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 |
| D20 |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 |
| D21 |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 D24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 D26 |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
| D27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
| D2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29 |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30 |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 |
| D31.1 | 각막의 양성 신생물 | |
| D31.2 | 망막의 양성 신생물 | |
| D31.3 | 맥락막의 양성 신생물 | |
| D31.4 | 섬모체의 양성 신생물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4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
| D3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 |
| D73 | 비장의 질환 | |
| E00~E07 | 갑상선의 장애 | |
| E89.0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
| G50 | 삼차신경의 장애 | |
| G51 | 안면신경장애 | |
| G52 | 기타 뇌신경의 장애 | |
| G55.1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M51 |
| G56 | 팔의 단일신경병증 (손목터널증후군 제외) (G56.0 제외) | |
| G56.0 | 손목터널증후군 | |
| G57 |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 |
| G58 | 기타 단일신경병증 | |
| G5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 (G59.0*제외) | |
| G70 |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 |
| G81 | 편마비 | |
| G82 |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
| G83 | 기타 마비증후군 | |
| H06.2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 E05.0 |
| H15~H22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
| H19.3 | [H19.3*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건성 각막결막염(M35.0†) | |
| H30~H36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H35.3 제외) | |
| H35.3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 |
| H43 | 유리체의 장애 | |
| H46~H48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
| H65~H75 |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
| H80~H83 | 내이의 질환 | |
| I43.8 |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심장의 통풍결절(M10.0†) | |
| I43.8 | [I43.8*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88 | 비특이성 림프절염 | |
| I89 |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 |
| J00~J06 | 급성 상기도감염 | |
| J30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
| J31 |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 |
| J32 | 만성 부비동염 | |
| J33 | 코폴립 | |
| J34 |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 |
| J35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
| J36 | 편도주위농양 | |
| J37 |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 |
| J3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 |
| J39 | 상기도의 기타 질환 | |
| J43 | 폐기종 | |
| J47 | 기관지확장증 | |
| J68 |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병태 | |
| J69 |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 |
| J85 | 폐 및 종격의 농양 | |
| J86 | 농흉 | |
| J9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 |
| J92 | 흉막판 | |
| J94 | 기타 흉막의 병태 | |
| K20 | 식도염 | |
| K21 | 위-식도역류병 | |
| K22 | 식도의 기타 질환 | |
| K2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 |
| K25.0 |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 |
| K25.1 |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 |
| K25.2 |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위궤양 | |
| K26.0 |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
| K26.1 | 천공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
| K26.2 |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 |
| K27.0 | 출혈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27.1 | 천공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27.2 |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28 | 위공장궤양 | |
| K29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
| K30 | 기능성 소화불량 | |
| K40 | 사타구니탈장 | |
| K41 | 대퇴탈장 | |
| K42 | 배꼽탈장 | |
| K43 | 복벽탈장 | |
| K50 | 크론병[국소성 장염] | |
| K51 | 궤양성 대장염 | |
| K52 |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 |
| K55 | 장의 혈관장애 | |
| K56 |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 |
| K57 | 장의 게실병 | |
| K65~K67 | 복막의 질환 (결핵성 복막염(A18.30†) 제외) (K67.3*제외) | |
| K81 | 담낭염 | |
| K82 | 담낭의 기타 질환 | |
| K83 | 담도의 기타 질환 | |
| K85 | 급성 췌장염 | |
| K86 | 췌장의 기타 질환 | |
| K8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 |
| M10 | 통풍 | |
| M30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 |
| M32 | 전신홍반루푸스 | |
| M33 | 피부다발근염 | |
| M34 | 전신경화증 | |
| M35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 |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M41 | 척주측만증 | |
| M42 | 척추골연골증 | |
| M43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
| M45 | 강직척추염 | |
| M46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
| M47 | 척추증 | |
| M48 | 기타 척추병증 |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
| M53.1 | 경추상완증후군 | |
| M60~M63 | 근육 장애 | |
| M65~M68 | 윤활막 및 힘줄장애 | |
| M70~M79 | 기타 연조직장애 | |
| M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
| M81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
| M8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 M86 | 골수염 | |
| M87 | 골괴사 | |
| M88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 |
| M89 | 뼈의 기타 장애 | |
| M91 |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 |
| M92 |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 |
| M93 | 기타 골연골병증 | |
| M94 | 연골의 기타 장애 | |
| N00 | 급성 신염증후군 | |
| N01 |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 |
| N02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 |
| N03 | 만성 신염증후군 | |
| N04 | 신증후군 | |
| N05 |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 |
| N06 |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 |
| N0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 |
| N0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3*제외) | |
| N10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1 |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2 |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 |
| N13 |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
| N14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 |
| N15 |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 |
| N16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 |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
| N21.0 | 방광의 결석 | |
| N25 |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 |
| N26 |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 |
| N27 |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 |
| N2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
| N2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
| N30 | 방광염 | |
| N3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
| N32 | 방광의 기타 장애 | |
| N3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 |
| N3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 |
| N39 |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9.3, (스트레스요실금,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 |
| N40 | 전립선증식증 | |
| N41 |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 |
| N42 | 전립선의 기타 장애 | |
| N43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
| N44 | 고환의 염전 | |
| N45 | 고환염 및 부고환염 | |
| N60 | 양성 유방형성이상 | |
| N61 | 유방의 염증성 장애 | |
| N62 | 유방의 비대 | |
| N63 |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
| N64 | 유방의 기타 장애 | |
| N70 | 난관염 및 난소염 | |
| N70~N77 |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난관염 및 난소염 제외) (N70 제외) | |
| N80~N98 |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 |
| N83 |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 |
| N96~N98 | 비염증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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