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회당 25만원 | 250,00025만원 | 1회당 |
| 1년이상 | 1회당 50만원 | 500,0005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 및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급여 NGS유 전자패널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 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 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5.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1 | 주) | 6.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5.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1 | 주) | 6.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5.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1 | 주) | 6.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16 | 위의 악성 신생물 | |
| C22 |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
| C34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3대 특정암급여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1년미만 1회당 25만원 1년이상 1회당 5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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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c912903a24b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2060-001~002_약관_2024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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