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추가로 준비해야 할 위간폐암 치료지원S특약(갱신형)(TA1.1) 무배당[간편가입형] 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 2024-06-29 ~ 2024-10-31 · 개인/보장성 · 129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158–1171 seq 48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ce85de307597d77 · content_sha 88887e103be6b2938a58689114c8a32c0c28b8f0f3cbfeb24242069edb462d7b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2060-001~002_약관_2024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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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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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3대 특정암급여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 2-1
1년미만 25만원 1회당 / 1년이상 50만원 1회당
p.1167 3·1·0 코드약함
· 3대 특정암절제수술자금 2-1
1년미만 12만5,000원 1회당 / 1년이상 25만원 1회당
p.1167 0·1·0 코드없음
· 3대 특정암항암약물방사선암통원(당일입원포함)자금 2-1
5만원 1회당
p.1167 3·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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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698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의사
    의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받은 경우 :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또는 ‘급여 폐절제수술’을 받았을
    경우 :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1회당 지급하며,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
    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당일입원 포함)하
     였을 경우 :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1회당 지급하며, 1일 1회를 한
     도로 함)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8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 및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급여 NGS유
 전자패널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
 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
 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4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7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3대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3대 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0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 및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급여 NGS유 전자패널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 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 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365 주) 4.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365 주) 5.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1 주) 6.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365 주) 4.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365 주) 5.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1 주) 6.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365 주) 4.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365 주) 5.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1 주) 6.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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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위암, 간암 및 폐암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6 위의 악성 신생물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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