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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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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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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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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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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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 ‘나’목 및 ‘다’목의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은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⑤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풍 진 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척추질 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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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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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통풍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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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대상포진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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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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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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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오십견 및 척추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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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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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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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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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 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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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
| 감액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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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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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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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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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0.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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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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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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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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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
| 기타 |
|
|
주) |
15.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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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6)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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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 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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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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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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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 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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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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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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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통풍 진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오십견 수술자금’, ‘특정전립선질환 수술자 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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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
| 감액 |
730 |
|
주) |
6.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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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통풍’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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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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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오십견’이라 함은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오십견’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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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특정전립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전립선질환 분류표(별표 2- 7 참조)에서 정한 ‘특정전립선질환’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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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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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Ⅱ(별표 2-10 참조)에 서 정한 ‘척추질환’을 말합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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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척추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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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척추질환 관혈수술자금’ 및 ‘척추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 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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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5. 오십견 수술 및 척추질환 수술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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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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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16)에 해당하지 않는 수 술을 말합니다. |
| 감액·갱신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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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 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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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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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