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982 / 11,512

재해장해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7d67c0593ab2511f9b81 · dkey ec4f3e8c1c393554fb9d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 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6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6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은퇴설계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 됩니다.
기타 90 주) 3. 은퇴설계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1825 20% 주) 8.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원 55세 60세 연령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10.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1825 주) ※ Wt : 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 Min( , )는 ( , )안의 두 값 중 작은 값을 의미함 ⑦ 보험료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최대가능기간은 신청횟수와 관계없이 5년납은 최대 2년(24개월), 5년 납 초과는 최대 3년(36개월)이내로 합니다. ⑧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을 안내(미 납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⑨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유예종 료를 신청함으로써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됩니다. 제 32 조 보험료 납입종료제도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절반(납입유예기간 제외) 이상 경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연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잔여납입기간(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종료제도를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시점부터 납입기간까 지의 기간, 이하 ‘잔여납입기간’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종료(이하 ‘보험료 납입 종료’라 합니다)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이후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1825 주)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5년(60회차) 미만인 경우
기타 주) 2.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인 경우
기타 주) 3.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이 향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미만인 경우 ④ 제1항에서 정한 「회사에서 정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 종료 신청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주) 1. 퇴직 : 퇴직증명서
기타 주) 2.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기타 90 주) 3.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입∙퇴원확인서 등 ⑤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이란 1구좌당 400만원과 기본보험료의 20배 중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⑥ 계약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후 경과기간(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이 있었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포함)이 3년 이내인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제도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제도 취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은 보험료 납입종료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종료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종료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제6항에서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 제도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⑧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동안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에 따른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월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 납입종료제도는 종료되며, 계약자는 잔여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⑨ 보험료 납입종료제도를 선택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 질 수 있습니다. 제 33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
기타 주)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기타 1095 주)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연체된 기간 동안의 이 보험의 적립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 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기타 주)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기타 주)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1.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회사양식)
기타 주)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기타 주) 3. 계약자의 신분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7조(지정대리청구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39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기타 주)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기타 주)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면책·부지급 주) 3. 계약자의 신분증 제 40 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 지급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7조(지정대리청구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 표대리인이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LTC발생시 실버케어 연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지급된 LTC발생 시 실버케어연금에 대한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1 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 청구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1. 청구서(회사양식)
기타 주) 2.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에 대한 진단서 및 피보험자의 생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주) 3. 지정대리청구인의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기타 주) 4.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소멸 1825 주)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4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해지(解止)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 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 42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5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기타 주)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기타 10 50% 주)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시 】 예를 들어,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 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44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5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제9조(적립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기타 주) 1. 신청당시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 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상
기타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된 계약
면책·부지급·소멸 1825 주) 3.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계약 ② 회사는 계약자가 생활자금 인출을 신청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며, 이 경우 인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생활자금은 생활자금을 지급할 때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한 경우 및 현재 지급받고 있는 생활자금 인출 제도 신청시점 이전에 생활자금을 인출 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합니다. 다만, 생활자금은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생활자금 인출기간 중 언제든지 생활자금 인출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신청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 인출이 중지됩니다. ⑤ 계약자가 생활자금 인출을 신청한 이후부터 생활자금 인출종료 신청시점까지는 제46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생활자금을 인출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48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 사유에 대해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진단 확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에는 연금개시시부터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실버케어연금액의 계산은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5. 실버케어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6.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7.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 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실버케어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9.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 동안 지급되지 않은 LTC미발생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 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10. 주)9에도 불구하고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LTC발생시 연금액을 수령중인 경우에는 LTC미발생시 연금액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계산합니다.
기타 100.1% 주)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 출금액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 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8.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 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10.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 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7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114자
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 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p.49 찾을 것: 재해장해보험금 새 창
4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