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1종 : 기본형)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3-09-01 ~ 2023-12-31 · 방카 슈랑스/연금 · 226쪽 문서
주계약 ok p.29–109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5cf1971670a5e32 · content_sha b69cdb44bbcc1975bd8f621eda212dc80d98c108fa5f6c705438957b2ada7142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2042-013~018_약관_202308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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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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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49 3·1·0 코드약함
· 은퇴설계연금 1
산식 년
p.49 3·0·0 코드약함
· 연금조정비율 (b)/(a)(b) 연금집중기간 (a) 1
미해결
p.49 3·0·0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77 3·1·0 코드약함
· 실버케어연금 1
산식 년
p.77 3·0·0 코드약함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104 3·1·0 코드약함
· 연금 1
산식 년
p.104 3·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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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71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은퇴설계연금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9자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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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9~109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59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
      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월공제액: 제29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또는 제30조(보험료 납
      입종료제도)에 따른 납입종료기간 중 회사는 아래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 해당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바. 적립이율: 이 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제7조(적립이율의 적용 및 공시 등)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라. 연계약해당일: 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이후 5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39조(중도인출) 및 제40조(생활자금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
   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다. 위험보험료: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 관련 용어
가. 보증지급나이: 연금 보증지급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기대여명인 경우에는 (연금개
  시나이 + 보증지급기간 – 1)세를 말하고, 100세보증의 경우에는 100세를 말합니다.
   【 보증지급나이 적용 예시 】
   ∙연금개시나이 65세, 보증지급나이 70세인 계약
   ⇒ 연금개시 이후 7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70세 계약해당일까지의
   연금액(65세·66세·67세·68세·69세·70세 계약해당일의 연금액)은 지급됩니다.
나. 기대여명
 (1) 기대여명은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
    로 산출합니다.
 (2) ‘(1)’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는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
    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
    니다)를 말합니다.
 (3) ‘(1)’에도 불구하고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연금집중기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
  년, 100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 연금조정비율: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 100%까
  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원



    55세                       60세                  연령
  마. ‘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
    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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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6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은퇴설계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 됩니다.
기타 90 주) 3. 은퇴설계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은퇴설계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 지급되 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1825 20.0 주) 8.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대여명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비율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원 55세 60세 연령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10.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1825 주) ※ Wt : 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 Min( , )는 ( , )안의 두 값 중 작은 값을 의미함 ⑦ 보험료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최대가능기간은 신청횟수와 관계없이 5년납은 최대 2년(24개월), 5년 납 초과는 최대 3년(36개월)이내로 합니다. ⑧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을 안내(미 납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⑨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유예종 료를 신청함으로써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됩니다. 제 32 조 보험료 납입종료제도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절반(납입유예기간 제외) 이상 경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연계약해당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잔여납입기간(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종료제도를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시점부터 납입기간까 지의 기간, 이하 ‘잔여납입기간’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종료(이하 ‘보험료 납입 종료’라 합니다)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이후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1825 주)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5년(60회차) 미만인 경우
기타 주) 2.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인 경우
기타 주) 3.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이 향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미만인 경우 ④ 제1항에서 정한 「회사에서 정한 사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 종료 신청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주) 1. 퇴직 : 퇴직증명서
기타 주) 2.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기타 90 주) 3.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입∙퇴원확인서 등 ⑤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이란 1구좌당 400만원과 기본보험료의 20배 중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⑥ 계약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후 경과기간(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이 있었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포함)이 3년 이내인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제도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제도 취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은 보험료 납입종료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종료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종료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제6항에서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납입종료 제도의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⑧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동안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에 따른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월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 납입종료제도는 종료되며, 계약자는 잔여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⑨ 보험료 납입종료제도를 선택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 질 수 있습니다. 제 33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
기타 주)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기타 1095 주)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 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연체된 기간 동안의 이 보험의 적립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 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기타 주)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기타 주)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1. 지정대리청구인 신청서(회사양식)
기타 주)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기타 주) 3. 계약자의 신분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7조(지정대리청구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39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기타 주)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기타 주)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면책·부지급 주) 3. 계약자의 신분증 제 40 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 지급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7조(지정대리청구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 표대리인이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LTC발생시 실버케어 연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지급된 LTC발생 시 실버케어연금에 대한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41 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 청구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1. 청구서(회사양식)
기타 주) 2.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에 대한 진단서 및 피보험자의 생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주) 3. 지정대리청구인의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기타 주) 4.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소멸 1825 주)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4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해지(解止)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 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 42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5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기타 주)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기타 10 50.0 주)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시 】 예를 들어,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 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44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5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제9조(적립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기타 주) 1. 신청당시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 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상
기타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된 계약
면책·부지급·소멸 1825 주) 3.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계약 ② 회사는 계약자가 생활자금 인출을 신청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며, 이 경우 인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생활자금은 생활자금을 지급할 때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한 경우 및 현재 지급받고 있는 생활자금 인출 제도 신청시점 이전에 생활자금을 인출 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합니다. 다만, 생활자금은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는 생활자금 인출기간 중 언제든지 생활자금 인출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신청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 인출이 중지됩니다. ⑤ 계약자가 생활자금 인출을 신청한 이후부터 생활자금 인출종료 신청시점까지는 제46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생활자금을 인출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48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 사유에 대해 지급합니다.
기타 주) 3.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은 진단 확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에는 연금개시시부터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실버케어연금액의 계산은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5. 실버케어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6.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7.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 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실버케어연금의 100세보증 및 기대여명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1825 주) 9.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 동안 지급되지 않은 LTC미발생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 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10. 주)9에도 불구하고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LTC발생시 연금액을 수령중인 경우에는 LTC미발생시 연금액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계산합니다.
기타 100.1 주)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 출금액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0.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 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피보험자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가족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가족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8.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가족사랑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 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 및 생활자금 인출 제도에 의한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10. 가족종신연금 및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 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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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498줄

498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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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원문 한 줄
1 ②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는 할인 전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선
2 납보험료는 제외합니다.
3 ③ 계약자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유예 및 제32조(보험료 납입종료제도)에
4 따른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시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5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 ④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기
7 ⑤ 제1항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적립이율로 적립한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9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이 경과된 이후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
10 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장기유지보너스를 가산하
11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예시 1 】
12 가입나이 40세, 연금개시나이 65세, 3년납, 계약일 2021년 4월 1일인 계약
13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예시 2 】
14 가입나이 40세, 연금개시나이 65세, 10년납, 계약일 2021년 4월 1일인 계약
15 제 11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6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17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8 제 12 조 보험금 등의 청구
19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0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21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22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23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4조(‘중증(重症)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25 ‘중증(重症)치매상태’인 경우 또는 의식불명 등 의사무능력상태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보험수익자를 대리
26 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27 1. 보험수익자가 예금주인 예금 통장 사본
28 2. 성년후견인의 보험금지급 동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9 3. 보험수익자 기준 성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30 ③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및 제3호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38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에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
32 우 회사는 성년후견인이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33 제 13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34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35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등을 지급합
36 니다. 다만,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37 ②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38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39 제1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40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41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42 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
43 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
44 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45 1. 소송제기
46 2. 분쟁조정신청
47 3. 수사기관의 조사
48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49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50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51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52 기로 한 경우
53 【 보험금 가지급 제도】
54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
55 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56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57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58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
59 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
60 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61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2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63 제 14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64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보
65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6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67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8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69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
7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버케어연금의 경우 LTC발생시 연금액을 수령중인 경우에는 LTC미발생시 연금
71 제 15 조 주소변경통지
72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73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4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
75 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76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77 제 16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78 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79 제 17 조 대표자의 지정
80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81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82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83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84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85 【‘계약자의 책임’의 예시】
86 제1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12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5조(주소변경통지), 제29조(제1회
87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
88 【연대(連帶)】
89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90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중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91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92 제 18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9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94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95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
96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97 【계약 전 알릴 의무】
98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
99 약시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100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01 제 19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02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3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104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105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06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107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108 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109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110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111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112 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
113 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4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115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
116 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117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
118 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9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
120 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
121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
122 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
123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124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125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126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
127 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8 ④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129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130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31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132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133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
134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135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136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7 제 20 조 사기에 의한 계약
138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139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140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141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143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144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45 제 21 조 보험계약의 성립
146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147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148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149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150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151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152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
153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154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
155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56 ⑥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157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
158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59 ⑦ 제6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160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61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62 제 22 조 청약의 철회
163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164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65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
166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167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로 합니다.
168 【 전문금융소비자 】
169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170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171 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172 【 일반금융소비자 】
173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174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175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176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177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178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
179 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180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181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
182 한 것으로 봅니다.
183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184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85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186 제 2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87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188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
189 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190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91 1. 서면교부
192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193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194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
195 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196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으로 약관의 중
197 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
198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199 【 통신판매계약 】
200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01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202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203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
204 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206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207 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208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09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210 【 법정상속인 】
2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212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213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214 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15 제 24 조 계약의 무효
216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
217 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
218 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및 생활자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219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221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22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223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224 2.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225 제 25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26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227 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228 1.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
229 4. 보증지급기간, 연금개시나이
230 5. 보험종목
231 6. 기타 계약의 내용
232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233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234 【 설명 】
235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236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237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보험수익자에
238 게 해당 보험금을 다시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39 ③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경
240 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
241 2. 이미 지난 납입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242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도 동일한
243 비율로 감액합니다.
244 ⑤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 그 감액된 부분은
245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5조(해약환급금) 제1항
246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등의 감액시 해약환급금은 최초가입시 안내
247 한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248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249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250 ⑦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251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52 ⑧ 계약자는 제1항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을 연금개시전에 제1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53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개시나이는 변경하고자 하는 연금개시일의 만 5년 전 보
254 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255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256 ⑩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할 경우 기대여명 종신연금의 기대여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
257 ⑪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258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변경할 수 있으
259 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보험종목 변경 후에는 해당 보험종목의 계약내용
260 을 따릅니다.
261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제32조(보험료 납입종료제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 이후에는
262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종료 신청 이후에도 제8항 내지 제11항
263 에 따라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64 제 26 조 보험나이 등
265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266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267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68 【매년 계약 해당일】
269 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 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270 ③ 청약서류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71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272 변경합니다.
273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274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275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276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세 6개월 11일 = 30세
277 제 27 조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
278 ① 계약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퇴직시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해당 법인
279 의 다른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80 ② 피보험자 변경 신청은 각 호에서 정한 대상계약 및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281 1. 대상계약
282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해당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이며,
283 법인이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하는 계약
284 2. 신청조건
285 (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30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286 (나) 피보험자 변경신청시 변경 할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87 (다) 변경 할 피보험자의 변경 전 계약 체결시점 나이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288 (라) 변경 할 피보험자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가’목에서 정한 ‘LTC’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289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피보험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다만,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290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291 받는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292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한 경우 승낙일부터 변경 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 자격을
293 상실하며,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다.
294 ⑤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 변경을 승낙한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
295 ⑥ 변경 할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연금개시나이가 있는 경우 회사가
296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97 ⑦ 회사는 변경 할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298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299 ⑧ 제4항에 따른 승낙일 전일까지 계약자는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낙일 이후에
300 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01 ⑨ 제7항에 따라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을 취소합니다.
302 ⑩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에 있어서는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내지 제5항, 제29조(제1회
303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 내지 제4항,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304 위반의 효과) 및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305 제 28 조 계약의 소멸
306 ① 보험기간 중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07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308 2.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309 ③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2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사망시 지급
310 금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시 지급금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망시 지급금액’의 지급
311 절차 및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보험
312 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313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314 【실종선고】
315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316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
317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318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19 ⑤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20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321 제 29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22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323 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324 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325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326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27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328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29 【 보장개시일 】
330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331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332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333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34 1.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335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36 2.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37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338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339 해드립니다.
340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341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342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343 제 30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44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 성
345 립 이후 5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5)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 내
346 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
347 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348 수증으로 대신합니다.
349 ②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5년납 미만은 11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당월분 제외)를, 5년납 이
350 상은 6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당월분 제외)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
351 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352 ③ 제2항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적립이율로 적립합니다. 다만, 선납보험료를 적립이율로
353 계산한 이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으로 적립하며, 선납보험료를 적립이율로 계산한 이
354 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
355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356 제 31 조 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357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절반(다만, 10년납 이상은 5년)이 지나고 신청시점의 해약
358 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이 해당월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보다 큰
359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유예(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실 수
361 1.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인 계약
362 2. 제32조(보험료 납입종료제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종료한 계약
363 3. 보험료 납입유예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64 ③ 납입유예 신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는 계약자는
365 기본보험료를 납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할 수 있습니다.
366 ④ 제1항에 따라 납입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입기간의 종료일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되며, 연장된 보
367 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기본보험료만 납입합니다.
368 ⑤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매월 계약 해당일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마’목에 의하여 월공제액을 해약
369 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370 ⑥ 납입유예 신청 1회당 납입유예가능기간은 납입유예 신청월수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의 총액이 납입
371 유예 신청시점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이하이어야 하며, 12개월을
372 최고 한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373 ◎ 신청 1회당 납입유예가능기간(월수)
374 = Min( , 12개월 )
375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376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
377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
378 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
379 게 알려드립니다.
38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
381 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38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
383 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84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385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386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387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388 제 34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89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390 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391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392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393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94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계약 전
395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
396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397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
398 약할 때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
399 제 36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400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
401 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402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403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04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405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406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07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408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409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410 제 6 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411 제 37 조 지정대리청구 적용대상
412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13 제 38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414 ①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LTC발생시 실버케어연금의 대리청구인(2인
415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
416 실버케어연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17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18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419 제 46 조 중도인출
420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
421 여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할
422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
423 상으로 하며,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424 【 보험년도 】
425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2
426 년 7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7월 15일부터 다음연도 7월 14일까지 1년
427 ②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중도인출금액과 이자가 차감되므로 최초
4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에 따른 납입유예 기간 중 1회 인출할 수 있는
429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서 「납입 유예기간
430 중 잔존 납입유예월수 ×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보험료 납입종료제도)에 따라 보험료 납입종료를 신청한 이후 1회 인출
432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서 잔여납
433 입기간동안의 월공제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34 ⑤ 제1항에 따른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
435 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43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1구좌당 200만원과 기본보험료의 12배 중 작은 금액
437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438 제 47 조 생활자금 인출 제도
439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
440 계약자적립액의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441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42 제 49 조 배당금의 지급
443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444 제 8 관 분쟁조정 등
445 제 50 조 분쟁의 조정
446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447 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
448 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49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
450 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
451 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452 제 51 조 관할법원
453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454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55 제 52 조 소멸시효
456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457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58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459 【 소멸시효 】
460 예를들어,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보
461 험수익자가 2019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462 완성되어 보험수익자는 해당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463 제 53 조 약관의 해석
464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465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466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467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468 제 54 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69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470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
471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
472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473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474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475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476 제 55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77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
478 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479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
480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81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482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83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484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
485 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86 제 56 조 개인정보보호
487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
488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
489 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490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491 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92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493 제 57 조 준거법
494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495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496 제 58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97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98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p.29 이 단위: 29~109쪽 (226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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