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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8eed1d56753745f25f59 · dkey bf995463b529066bbf2a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턱관절장애’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 상 입원하였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3일초과 입원1일당 5천원 5,0005,000원 1일당
1년 이상 3일초과 입원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및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촬영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 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촬영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5 턱관절장애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K07.6 턱관절장애
표 원문 115자
턱관절장애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턱관절장애’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 상 입원하였을 경우
1년 미만	3일초과 입원1일당 5천원
1년 이상	3일초과 입원1일당 1만원
p.106 찾을 것: 턱관절장애입원급여금 새 창
10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