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촬영 및 턱관절장애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2024-10-01 ~ 2024-12-31 · 개인/보장성 · 253쪽 문서
특약 ok p.99–108 seq 6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e369f0bcdfb7029 · content_sha a919f2735bcb989780c8327505669cb1478f3f7b68428bd679064b86095c2d2b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1950-013~014_약관_2024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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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쪽 코·한·조플래그
· 구내방사선촬영자금 2-1
2만원 1회당
p.106 0·0·0 코드없음
· 파노라마촬영자금 2-1
2만원 1회당
p.106 0·1·0 코드없음
· 턱관절장애입원급여금 2-1
1년 미만 5,000원 1일당 / 1년 이상 1만원 1일당
p.106 1·0·0
· 턱관절장애수술자금 2-1
1년 미만 10만원 1회당 / 1년 이상 20만원 1회당
p.106 1·0·0

조문

지부세납분용보6/7 7칸 중 6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29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 촬영’을 받았을 때
    : 구내방사선촬영자금(1회당)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 촬영’을 받았을 때
    : 파노라마촬영자금(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턱관절장애’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하였을 경우
    :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0일 한도)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턱관절장애’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턱관절장애 수술자금(1회당)
 【보험금 지급사유별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 분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구내방사선촬영자금                 촬영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                 해당사항 없음
    파노라마촬영자금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
                                보험계약일               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
   턱관절장애 수술자금                                              당일 전일까지
 ※ 감액기간에는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및 턱관절장애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을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촬영보장개시일로 하며,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촬영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2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99~10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4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691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촬영보장개시일:
      가.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
       약일로 합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3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및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촬영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
 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촬영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및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촬영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 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촬영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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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5 턱관절장애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K07.6 턱관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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