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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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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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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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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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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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1825 |
|
주) |
2.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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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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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4. 진단보험금은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
| 기타 |
|
|
주) |
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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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6.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1825 |
|
주) |
2.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4. 진단보험금은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
| 기타 |
|
|
주) |
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기타 |
|
|
주) |
6.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기타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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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 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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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 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 함)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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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증액사망보험금은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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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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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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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2. 진단보험금은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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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보장개시일 |
1825 |
|
주) |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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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
주) |
5.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
주) |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
|
주) |
7.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 회만 지급합니다.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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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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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9.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보장개시일 |
1825 |
|
주) |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
주) |
5.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
주) |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
|
주) |
7.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 회만 지급합니다. |
| 기타 |
|
|
주) |
8.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기타 |
|
|
주) |
9.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기타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 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
| 기타 |
|
|
주) |
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 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 함)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증액사망보험금은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기타 |
|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 기타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 회만 지급합니다. |
| 소멸 |
|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 |
1825 |
|
주) |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5.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 다. |
| 기타 |
|
|
주) |
6.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 |
1825 |
|
주) |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5.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 다. |
| 기타 |
|
|
주) |
6.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기타 |
|
|
주) |
7.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기타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 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
| 기타 |
|
|
주) |
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 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 함)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증액사망보험금은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기타 |
|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 기타 |
|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진단보험금은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 회만 지급합니다. |
| 소멸 |
|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 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보장개시일 |
1825 |
|
주) |
4.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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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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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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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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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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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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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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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 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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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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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보장개시일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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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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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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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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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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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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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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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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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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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 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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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 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 함)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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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증액사망보험금은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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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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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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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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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