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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건강플러스 종신보험 무배당[1종(일반가입형)][뇌심치매보장형] 주계약 약관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GI보장전환형 계약]

목차에 적힌 이름 · 한화생명 건강플러스 종신보험 무배당[1종(일반가입형)][뇌심치매보장형] 주계약 약관 [보장형 계약,적립형 계약, GI보장전환형 계약]

한화생명 건강플러스 종신보험 무배당 2024-04-01 ~ 2024-09-30 · 개인/보장성 · 358쪽 문서
주계약 ok p.51–198 seq 0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ae181a92397d440f · content_sha dbebdde5e768bc3d7b85243749b314eb03e5de3d533819fc7791306af3c95200 · _stopped/한화생명 건강플러스 종신보험 무배당/2142-A01~A24_약관_20240401~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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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사망보험금 1
1억원 / 100만원 월 / 5,000만원
p.78 104·0·0 코드약함
· 증액사망보험금 1
산식
p.79 104·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1
1억원 / 100만원 월 / 5,000만원
p.116 104·0·0 코드약함
· 증액사망보험금 1
산식
p.117 104·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1
월급여금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 1년 미만 5,000만원 / 1년 이상 1억원 / 월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1억원 … (+2)
p.152 104·0·0 코드약함
· 진단보험금 1
1년 미만 2,500만원 / 1년 이상 5,000만원
p.152 100·1·0
· 증액사망보험금 1
산식
p.153 104·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1
월급여금 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 1년 미만 5,000만원 / 1년 이상 1억원 / 월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1억원 … (+2)
p.188 104·0·0 코드약함
· 진단보험금 1
1년 미만 2,500만원 / 1년 이상 5,000만원
p.188 100·1·0
· 증액사망보험금 1
산식
p.189 104·0·0 코드약함
· 사망보험금 2
산식
p.80 104·0·0 코드약함
· 진단보험금 3
1,000만원
p.81 100·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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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211자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 지급(단, 증액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
  2.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진단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예시 [80%선지급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예 1)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
        진단보험금 8,000만원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후
        월급여금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사망시 → 사망보험금 2,000만원 지급
 예 2)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시 →
        진단보험금 8,000만원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후
        월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시 → 사망보험금 2,000만원 및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월
        급여금 100만원 지급(월급여금 96회 확정지급)





 예 3) 보험기간 중, 월급여금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시
     →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
 예 4) 보험기간 중, 월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시 → 사망
     보험금 1억원 및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월급여금 100만원 지급(월급여금 96회 확정지급)
② 적립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
험금(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③ GI보장전환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진단보험금(별표 3 ‘[GI보장전환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719자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51~19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51~19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9자
제 6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93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적립형 계약 피보험자 및 GI보장전환형 계약 피보
        험자로 구성됩니다.
      (2)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 내지 ‘㉰’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합니다. 다만, 제7호 ‘가’목에
        따른 일부전환의 경우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하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배우자)’라 합니다)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직계비속 포함)(이하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라 합니다)
      (3) GI보장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로 합니다.
      (4)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가 ‘(2)’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바.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적립형 계약: 제35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고, 제36조(적
      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아. GI보장전환형 계약: 제37조(GI보장전환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계약자가 전환을 신청하
      고, 제38조(GI보장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5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6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월급여금 보장개시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입기
      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은 제외합니다.
 다. 전환일: 적립형 계약 및 GI보장전환형 계약의 전환일은 각각 제36조(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 제38조(GI보장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2항에서 정한 전환일을
    말합니다.
5.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사망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나.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보
    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함)
    을 말합니다.
 다.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및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해약환급금 일
    부지급형Ⅱ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5년 ⇒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2030년 4월 1일, 2035년 4월 1일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10년 ⇒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2032년 4월 1일, 2035년 4월 1일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2032년 4월 1일, 2045년 4월 1일
 라. 건강유지보너스금액: 건강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건
   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사망보험금: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
   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6.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까지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특
    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
    다. 다만, 제44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적립형 계약에 한함])에 따른 적립형 계약의 인출금액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형 계약 전환 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적립형 계약 전환 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
    니다.
  다.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
    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
    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다
    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와는 다르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라. 적립형 계약의 위험보험료: 적립형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마.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적립형 계약의
    계약관리비용은 ‘계약유지비용’과 ‘납입유지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바. 적립형 계약의 월대체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
     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
     액,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하며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
     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사. GI보장전환형 계약의 보험료: GI보장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설정한 GI보장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7. 적립액 및 보험금 관련 용어
 가.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보장형 표준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율을 적용하
   지 않고 계산된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다.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
   자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6배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
   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8. 전환 관련 용어
 가. 적립형 계약의 일부전환: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일부를 감소하여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제35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적립형 계
   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적립형 계약의 전부전환: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전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
   니다.
 다. 적립형 계약의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 계약자가 제35조(적립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전환’시 전환하기로 신청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말




    합니다.
  라. GI보장전환형 계약의 전환: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제37조(GI보
    장전환형 계약 전환 신청 및 취소)에 따라 GI보장전환형 계약 및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GI보장전환형의 전환금액: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 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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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2.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4. 진단보험금은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2.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4. 진단보험금은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 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기타 주) 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 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증액사망보험금은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진단보험금은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5.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7.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 회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9.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5.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7.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 회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9.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 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기타 주) 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 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증액사망보험금은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 회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5.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 다.
기타 주) 6.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3.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5.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 다.
기타 주) 6.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 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기타 주) 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 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증액사망보험금은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진단보험금은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 회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 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4.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8.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9.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 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1825 주) 4. ‘월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보험료 납 입기간이 5년납 또는 7년납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 어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 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 대상이 되는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 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8.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기타 주) 9.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환 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월급여금에서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 약의 증액계약일에 건강유지보너스Ⅰ 및 건강유지보너스Ⅱ를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기타 주) 3.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은 각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단, 건강유지 보너스Ⅰ의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 전일 이전에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증액사망보험금은 건강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기간(100세 만기) 동안 보장하는 사 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진단보험금은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7개 · 원본 13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6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7 ‘뇌졸중’ 분류표 6줄 / 원본 1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7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4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8 ‘뇌졸중’ 분류표 6줄 / 원본 1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보장 별표 8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8줄 / 원본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험금(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 류표(별표 5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 이후 해지 계약일부터 7년 미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 이후 계약일부터 7년 이후 (2)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해서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I24.1 드레슬러증후군 (1)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적립형 계약 피보험자 및 GI보장전환형 계약 피보 (2)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 내지 ‘㉰’에서 정한 자 중 1인으로 합니다. 다만, 제7호 ‘가’목에 (배우자)’라 합니다) (3) GI보장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로 합니다. (4)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가 ‘(2)’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험금(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초기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초기갑 류표(별표 5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가입자녀)일 경우 제2항 ‘가’호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가입자녀)일 경우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1조(계약 전 알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 이후 해지 계약일부터 7년 미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 이후 계약일부터 7년 이후 (2)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해서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 별표 9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8줄 / 원본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적립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따라 전환이 승낙된 계약을 말합니다.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한 경우 (감액신청 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1)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 (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험금(별표 2 ‘[적립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 류표(별표 5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 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감액신청 직후의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 이후 해지 계약일부터 7년 미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 이후 계약일부터 7년 이후 (2)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해서 인출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I24.1 드레슬러증후군
지급하지 않는 별표 6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2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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