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만성당뇨병합병증진단자금×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만성당뇨병합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0만원 | 100,00010만원 | |
| 1년이상 2년미만 | 50만원 | 500,00050만원 | |
| 2년이상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한도 | 730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매년 진단 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N08.3*) | N08.3 |
| E10.3 |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H36.0*) | H36.0 |
| E10.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1.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3 |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2.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관련 | |
| E12.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3 |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1 (3 ( ( (1 ( ( ( (1 ( ( ( (− ( (1 ( | |
| E13.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I79.2 |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 |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R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에 해당하는 질병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에 해당하는 질병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만성당뇨병합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미만 1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50만원 2년이상 1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0be4e691568c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당뇨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5.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