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가입 만성당뇨병합병증 및 후유증 보장특약 무배당 약관
특약
의무부가특약
ok
p.59–74
seq 2
1.0+g20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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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당뇨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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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H당뇨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1-01 ~ 2026-03-31 | 59~74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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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년미만 50만원 / 2년이상 100만원
|
p.66 | 26·1·0 | |
| · | 질병 실명 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년 / 1년이상 2년미만 50만원 년 / 2년이상 100만원 년
|
p.66 | 26·1·0 | |
| · |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년 / 1년이상 2년미만 50만원 년 / 2년이상 100만원 년
|
p.66 | 26·1·0 | |
| · | 급여 투석치료자금급여 혈액 및복막투석치료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년미만 50만원 / 2년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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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6 | 26·1·0 | |
| · | 급여 CRRT투석 치료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2년미만 50만원 / 2년이상 100만원
|
p.66 | 26·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67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만성당뇨병합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만성당뇨병
합병증 진단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실명’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 확정일마다 10년간(최대 10회) 확정지급) : 질병 실명 진단자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 확정일마다 10년간(최대 10회) 확정지급) :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급여 투석 치료자금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
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RRT 투석 치료’를 받
은 경우(연간 1회한) :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5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매년 진단 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5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한도 | 730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매년 진단 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2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N08.3*) | N08.3 |
| E10.3 |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H36.0*) | H36.0 |
| E10.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1.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3 |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2.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관련 | |
| E12.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3 |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1 (3 ( ( (1 ( ( ( (1 ( ( ( (− ( (1 ( | |
| E13.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I79.2 |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 |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보장 별표 2-4 질병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R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에 해당하는 질병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에 해당하는 질병 |
지급하지 않는 별표 2-4 질병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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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0be4e691568c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당뇨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