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생사 혼합|단체 · 층크기=42 · 씨=pp-review-2026-08-26”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기본보험료의 6배 × 해당 장해지급률 | 산식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5%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한도 | 100%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
| 기타 | 1 | 1%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100% | 주) | 4. 초기집중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 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나,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보증지급기간의 연 금액 및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 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7.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8.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해당 장해지급률
| 판정 | 검토자 | 시각 | 코멘트 |
|---|---|---|---|
| 승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생사 혼합|단체 · 층크기=42 · 씨=pp-review-2026-08-26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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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03687363d541
· 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 무배당/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무)_1796-006_약관_201809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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