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7,317 / 11,512

재해장해급여금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c4197ba6d4a6fc205646 · dkey 4677e7b6157075d902a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1구좌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기본보험료의 6배 × 해당 장해지급률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100% 주) 4. 초기집중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 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나,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보증지급기간의 연 금액 및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 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8.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17행 via clause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I69 뇌혈관질환 (정맥염 포함)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J99.0 M05.1+ 류마티스폐질환
K65~K67 복막의 질환
K67.3 결핵성 복막염
M01.1 결핵 관절염
M49.0 A18.0+ 척추의 결핵
M90.0 뼈의 결핵
N33.0 결핵성 방광염
N74.0 A18.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1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Y83~Y84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120자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해당 장해지급률
p.17 찾을 것: 재해장해급여금 새 창
1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