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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 무배당 2018-09-29 ~ 2018-12-31 · 단체/생사 혼합 · 51쪽 문서
주계약 ok p.3–51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10c32e629e17390 · content_sha 32cf5102113588d87d929f8661470f10849e002147fce8524205aed3952fff51 · 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 무배당/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무)_1796-006_약관_20180929~.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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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Wealth단체저축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18-09-29 ~ 2018-12-31 3~51

급부

5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만기보험금 1
산식
p.17 11·0·0 코드약함
· 일반사망보험금 1
산식
p.17 11·0·0 코드약함
· 재해사망보험금 1
산식
p.17 11·0·0 코드약함
· 재해장해급여금 1
산식
p.17 11·0·0 코드약함
· 연금 1
산식 년
p.41 11·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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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68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
      표 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527자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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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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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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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2,608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단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장해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아. 적립계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적립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보장계약의 보험
      료’와 ‘적립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나. 증액보험료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제28조(보험료증액옵션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보험료증액옵션을 신청
         한 경우 기본보험료 이외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증액옵션 신
         청 이후 최초 납입시점부터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납입 가능한 증액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며, 한도초과시 보험료증
         액옵션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다만, 제37조(중도인출)에 따른 중도인출금액이 있어 해당 인
         출금액 내에서 증액보험료의 한도와는 별도로 납입한 증액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한도에
         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납입 가능한 증액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 – 이미 납입한 증액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만기 – 3)년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
        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할 경우: 없음
         - 기본보험료와 동시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
             험료의 합계 – 이미 납입한 증액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제37조(중도인출)에 따른 중도인출금액이 있어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도
       로 납입한 증액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5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3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 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에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5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3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한도 100.0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5.「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6.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타 1 1.0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100.0 주) 4. 초기집중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 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나,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보증지급기간의 연 금액 및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 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90 주) 8.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1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 특정질병의 분류번호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I69 뇌혈관질환 (정맥염 포함)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J99.0 M05.1+ 류마티스폐질환
K65~K67 복막의 질환
K67.3 결핵성 복막염
M01.1 결핵 관절염
M49.0 A18.0+ 척추의 결핵
M90.0 뼈의 결핵
N33.0 결핵성 방광염
N74.0 A18.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1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Y83~Y84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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