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안면부재해 골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20만원 | 200,00020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1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T20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
| T21 |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
| T22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
| T23 |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
| T24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
| T25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
| T26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
| T27 |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
| T28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
| T29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 |
| T30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
| T31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
| T32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안면부재해 골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1회당 2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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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dd0e098cec4
· 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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