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 약관

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 2026-04-01 ~ 2026-05-31 · 개인/생사 혼합 · 143쪽 문서
주계약 ok p.20–51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75e39b171d1a80f · content_sha c0de30207d66df7443b1a21c8c4e902b7808b7cedb5578fda260c21818596fe1 · 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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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4-01 ~ 2026-05-31 20~51

급부

8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만기보험금 1
산식
p.38 13·0·0
· 사망보험금 1
산식
p.38 13·0·0
· 골절진단자금재해골절진단자금 1
10만원 1회당
p.38 13·0·0
·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1
20만원 1회당
p.38 13·0·0
· 흉부재해골절진단자금 1
10만원 1회당
p.38 13·0·0
· 깁스치료자금 1
5만원 1회당
p.38 13·0·0
· 특정 화상 및 부식진단자금 1
20만원 1회당
p.38 13·1·0
· 수술자금 1
10만원 1회당
p.38 13·0·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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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861자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골절진단자금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재해골절진단자금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안면부재해골절’로 진
        단 확정되었을 경우
        :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흉부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흉부재해골절진단자금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1회당) :
    깁스치료자금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자
    금
 ②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597자
제 1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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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0~5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5자
제 8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
 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
           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
           동절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보험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0~5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1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기타 1095 1.2 주)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365 주)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3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14줄 / 원본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12 목의 골절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4.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6 흉부 재해골절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흉추의 골절(S22.0), 흉추의 다발골절(S22.1)은 제외) (단, S22.0, S22.1은 제외)
보장 별표 7 화상 및 부식 분류표 13줄 / 원본 1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20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1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3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5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6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7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8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30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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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이 단위: 20~51쪽 (143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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