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 약관
주계약
ok
p.20–51
seq 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675e39b171d1a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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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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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2026-05-31 | 20~51 |
급부
8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만기보험금 | 1 |
산식
|
p.38 | 13·0·0 | |
| · | 사망보험금 | 1 |
산식
|
p.38 | 13·0·0 | |
| · | 골절진단자금재해골절진단자금 | 1 |
10만원 1회당
|
p.38 | 13·0·0 | |
| · |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 1 |
20만원 1회당
|
p.38 | 13·0·0 | |
| · | 흉부재해골절진단자금 | 1 |
10만원 1회당
|
p.38 | 13·0·0 | |
| · | 깁스치료자금 | 1 |
5만원 1회당
|
p.38 | 13·0·0 | |
| · | 특정 화상 및 부식진단자금 | 1 |
20만원 1회당
|
p.38 | 13·1·0 | |
| · | 수술자금 | 1 |
10만원 1회당
|
p.38 | 13·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4/7 7칸 중 4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861자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골절진단자금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재해골절진단자금
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안면부재해골절’로 진
단 확정되었을 경우
: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흉부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흉부재해골절진단자금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1회당) :
깁스치료자금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자
금
②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597자
제 1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0~5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0~5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05자
제 8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 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3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연시시점(1월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
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
동절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보험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0~5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9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1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095 | 1.2 | 주) |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 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골절진단자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 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 ‘안면부재해골절진단자금’ 및 ‘흉부재해골절진단 자금’의 지급사유가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골절진단자금을 1회씩 지급하며 의학적 처 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 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깁스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 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특정 화상 및 부식 진단자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1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 우, 해당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 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36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보장 별표 4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14줄 / 원본 1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12 | 목의 골절 | |
| S2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
| S3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
| S4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아래팔의 골절 | |
| S6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 S8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02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
| T08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0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4.2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보장 별표 6 흉부 재해골절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2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흉추의 골절(S22.0), 흉추의 다발골절(S22.1)은 제외) (단, S22.0, S22.1은 제외) |
보장 별표 7 화상 및 부식 분류표 13줄 / 원본 1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T20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
| T21 |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
| T22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
| T23 |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
| T24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
| T25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
| T26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
| T27 |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
| T28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
| T29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 |
| T30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
| T31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
| T32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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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RE DREAM 저축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