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3,717 / 18,857

암간병자금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e57f7c1a7b24d95804fd · dkey 73626d08a27c70506e48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25만원 (5년(60회) 확정지급) 250,00025만원
1년 이상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50만원 (5년(60회) 확정지급) 500,0005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제8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3(‘소액암’ 및 ‘소액질병’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간병자금Ⅰ, 암 간 병자금Ⅱ, 암 간병자금Ⅲ, 뇌출혈 간병자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간병자금Ⅰ, 암 간병자금Ⅱ, 암 간병자 금Ⅲ, 뇌출혈 간병자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간병자금Ⅰ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 Ⅰ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 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암 간병자금Ⅱ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 Ⅱ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 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간병자금Ⅲ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 Ⅲ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 생일’가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뇌출혈 간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암 간병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암 간병자금Ⅲ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뇌출혈 간병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6. 계약체결후 1년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중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이내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 2-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8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소액암’ 또는 ‘소액질병’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 및 ‘소액질병’의 정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 ‘소액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2-6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기타 주) 12.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 심근경 색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암 간병자금Ⅰ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Ⅰ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 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4. 암 간병자금Ⅱ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Ⅱ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 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5. 암 간병자금Ⅲ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Ⅲ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 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6. 뇌출혈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뇌출혈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 이 매월 뇌출혈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뇌출혈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뇌출혈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7.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은 보험기 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해당 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6 뇌출혈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보장 별표 2-7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표 원문 174자
암간병자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 미만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25만원 (5년(60회) 확정지급)
1년 이상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50만원 (5년(60회) 확정지급)
p.140 찾을 것: 암간병자금Ⅰ 새 창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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