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3대질병간병자금특약(갱신형)(T1.2)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 2023-01-01 ~ 2023-03-31 · 개인/보장성 · 1547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30–146 seq 4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c3f32b9b0d1eb10 · content_sha 8a7e1e46f639fb3e282e2262b81952733690f502540ed89aeaf1ac2cafa9ab04 · _stopped/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1938-005~008, 2018-001~004, 2019-001~004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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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301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3-01-01 ~ 2023-03-31 130~146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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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암간병자금Ⅰ 2-1
1년 미만 25만원 월 / 1년 이상 50만원 월
p.140 6·1·0
· 암간병자금Ⅱ 2-1
1년 미만 20만원 월 / 1년 이상 40만원 월
p.140 6·1·0
· 암간병자금Ⅲ 2-1
1년 미만 5만원 월 / 1년 이상 10만원 월
p.140 6·1·0
· 뇌출혈간병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월 / 1년 이상 50만원 월
p.141 6·1·0
· 급성심근경색증간병자금 2-1
1년 미만 25만원 월 / 1년 이상 50만원 월
p.141 6·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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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92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5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8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경우(최초 1회한):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암 간병자금Ⅰ 지급(5년(60회) 확정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암 간
     병자금Ⅱ 지급(5년(60회) 확정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소액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소액암’ 및 ‘소액
     질병’의 정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 또는 ‘소액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암 간병자금Ⅲ 지급(5년(60회) 확정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매월 뇌출혈 발생해당일에
     뇌출혈 간병자금 지급(5년(60회) 확정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매월 급성심근경
     색증 발생해당일에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 지급(5년(60회) 확정지급)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66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간병자금Ⅰ, 암 간
 병자금Ⅱ, 암 간병자금Ⅲ, 뇌출혈 간병자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간병자금Ⅰ, 암 간병자금Ⅱ, 암 간병자
 금Ⅲ, 뇌출혈 간병자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간병자금Ⅰ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
 Ⅰ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
 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암 간병자금Ⅱ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
 Ⅱ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
 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간병자금Ⅲ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
 Ⅲ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
 생일’가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뇌출혈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뇌출혈 간
 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뇌출혈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뇌출혈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뇌출혈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급
 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
 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암 간병자금Ⅰ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 간병자금Ⅰ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⑩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
 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라 암 간병자금Ⅱ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
 시일의 전일 이전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 간병자금Ⅱ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⑪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소액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소액암’ 또는 ‘소액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따라 암 간병자금Ⅲ
 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소액암’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소액암’ 또는 ‘소액질병’으
 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 간병자금Ⅲ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및 제5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
 혈’,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뇌출혈 간병자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간병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
 우에는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⑬ 제9항 내지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
 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⑭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62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35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제
      8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
      의3(‘소액암’ 및 ‘소액질병’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매월 암 발생해당일: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제8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
       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3(‘소액암’ 및 ‘소액질병’의 정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 ’
       소액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날(이하 “암 발생일”이라 합니다) 이후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암 발생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암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암 발
       생해당일’로 합니다.
  5. 매월 뇌출혈 발생해당일: 제2-2조의7(‘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뇌출혈’으로 진단 확
       정된 날(이하 “뇌출혈 발생일”이라 합니다) 이후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뇌출혈 발생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뇌출혈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뇌출혈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6. 매월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해당일: 제2-2조의8(‘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급
       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날(이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일”이라 합니다) 이후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369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제8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3(‘소액암’ 및 ‘소액질병’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0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제8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3(‘소액암’ 및 ‘소액질병’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간병자금Ⅰ, 암 간 병자금Ⅱ, 암 간병자금Ⅲ, 뇌출혈 간병자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간병자금Ⅰ, 암 간병자금Ⅱ, 암 간병자 금Ⅲ, 뇌출혈 간병자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암 간병자금Ⅰ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 Ⅰ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 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암 간병자금Ⅱ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 Ⅱ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 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암 간병자금Ⅲ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 Ⅲ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 생일’가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뇌출혈 간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2) 암 간병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암 간병자금Ⅲ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뇌출혈 간병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6. 계약체결후 1년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중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이내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 2-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8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소액암’ 또는 ‘소액질병’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 및 ‘소액질병’의 정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 ‘소액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2-6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기타 주) 12.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 심근경 색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암 간병자금Ⅰ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Ⅰ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 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4. 암 간병자금Ⅱ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Ⅱ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 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5. 암 간병자금Ⅲ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암 간병자금Ⅲ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 월 암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암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암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6. 뇌출혈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뇌출혈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 이 매월 뇌출혈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뇌출혈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뇌출혈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7.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 간병자금은 보험기 간 만기와 관계없이 매월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해당일에 총 60회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급성심근경색증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세부보장은 해당 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4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 22줄 / 원본 2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1. 골수섬유증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6 뇌출혈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보장 별표 2-7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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