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857 / 18,857

재해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ff1aa7b3dfc14ab92bae · dkey 847fea568079331ed872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2)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1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2호의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1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가’목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 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후 ‘관혈수술’을 한 경 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 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후 ‘관혈수술’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 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후 ‘관혈수술’을 한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특정소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 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7.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은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또한 암(특정소액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2. 주11)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69자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p.60 찾을 것: 재해사망보험금 새 창
6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