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한화생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신형)2301 무배당 주계약 약관

한화생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신형)2301 무배당 2023-01-01 ~ 2023-03-31 · 개인/보장성 · 951쪽 문서
주계약 ok p.39–82 seq 0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25393fb0aaee704 · content_sha 6e1e5594504fdde56c59d708122186ed50039d3a4c114ded0664c98158798e05 · _stopped/한화생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신형)2301 무배당/1961-0051961-0061961-007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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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누구나필요한 수술비건강보험(갱신형)2301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3-01-01 ~ 2023-03-31 39~82

급부

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사망보험금 1
1,000만원
p.60 0·0·0 코드없음
· 3대질병관혈수술자금 1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p.60 17·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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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613자
제 1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2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최초 사유발생에 한
       하여 1회한) :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
       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각 세부보장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66자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9~8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39~8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10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838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예시 】
 연시시점(1월 1일) 원금 10,000원 투자, 연간 2% 이자율 적용시 계산 예시
 · 1년차 이자 = 10,000원 × 2% = 200원
                원금
 · 2년차 이자 = (10,000원 + 200원) × 2% = 204원
                원금   1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평균공시이율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이
        율로 평균공시이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갱신 관련 용어
  가. 최초계약: 제2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에 따라 성립된 이 계약을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후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의 이 계약을 말합니다.
  다. 갱신 전 계약: 이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을 말합니다.
  라. 갱신일: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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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2)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1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2호의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1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가’목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 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후 ‘관혈수술’을 한 경 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 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후 ‘관혈수술’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 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후 ‘관혈수술’을 한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특정소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 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7.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은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또한 암(특정소액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2. 주11)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표 8개 · 원본 89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5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 33줄 / 원본 3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5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6 2. 위의 악성 신생물
C17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C22 4.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3 5.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4 6.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5 7. 췌장의 악성 신생물
C32 8.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3 9.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8 11.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9 12.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1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69 14.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70 15.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1 16. 뇌의 악성 신생물
C72 17.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81 18. 호지킨림프종
C82 19. 소포성 림프종
C83 20. 비소포성 림프종
C84 21. 성숙 T/NK-세포림프종
C85 22.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6 23.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8 24.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90 25.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1 26. 림프성 백혈병
C92 27. 골수성 백혈병
C93 28. 단핵구성 백혈병
C94 29.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5 30.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6 31.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D47.1 32.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5 3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6 특정암 분류표 23줄 / 원본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8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3. 직장구불결장접행부의 악성 신생물
C20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1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6 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 7.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1 8.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7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C43 10.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11.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12.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13.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4.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5. 요로의 악성 신생물
C74 16.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7.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8.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19.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20.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보장 별표 7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8 심장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39.5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I39.8
B37.6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I39.8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근의 결핵(I41.0*) 심내막의 결핵(I39.8*) 심장막의 결핵(I32.0*)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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