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지원금특약(특정 경증상병 제외)(1-180일)(갱신형)(TA1.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43–153
seq 8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19c8b9e3e24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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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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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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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 2-1 |
1년 미만 5,000원 1일당 / 1년 이상 1만원 1일당
|
p.150 | 1·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9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40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
우, 1년 미만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를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호·간병통합서
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
니다)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
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
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에 의한 입원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
로 봅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
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5조 제7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
(180일)
간호·간병통합
최초 보장 보장재개일
서비스지원급여금이
입원일 재개일 +180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⑨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⑩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8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73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특정 경증상병: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의 제2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제③호(다음 각 항목("가~자")에 해당하는 특정 경증상병)를 말합니다.
3.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
증상병 제외)Ⅱ’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4.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 우, 1년 미만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를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호·간병통합서 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 니다)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 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5조 제7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 (180일) 간호·간병통합 최초 보장 보장재개일 서비스지원급여금이 입원일 재개일 +180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⑨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⑩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735840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 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호·간병통 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소멸됩니다. | ||
| 갱신·한도 | 180 | 주) | 7.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 은 날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상기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 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12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상병 제외)Ⅱ 10줄 / 원본 1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L00~L08 | 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 |
| L20~L30 | 사. 피부염 및 습진 | |
| L40~L45 | 아. 구진비늘장애 | |
| L60~L75 | 자. 피부부속물의 장애 | |
| M15~M19 | 나. 관절증 | |
| M20~M25 | 다. 기타 관절장애 | |
| M53~M54 | 라. 등통증 | |
| M60~M63 | 마. 근육장애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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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dff5f4d0325
· 한화생명 실속가득 H치매간병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