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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수술추상골절치료보장Y특약 무배당[일반형(간편가입형(5년))] 약관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1450쪽 문서
특약 의무부가특약 ok p.262–274 seq 1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313d8914b6566c2a · content_sha 044f93798b51050d26b7361b3e454ac17028eb3277cec204a4bc1b4033d4110f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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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26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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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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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성형치료자금 2-1
300만원 1회당 / 200만원 1회당
p.269 27·0·0 코드약함
· 재해골절진단자금 2-1
50만원 1회당 / 30만원 1회당
p.269 27·0·0 코드약함
· 재해수술자금 2-1
50만원 1회당
p.269 27·0·0 코드약함
· 스쿨존 교통사고치료자금 2-1
30만원 1회당
p.269 27·0·0 코드약함
· 교통사고중상 치료자금 2-1
30만원 1회당
p.269 27·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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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645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또는 ‘추상(추
    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재해성형치료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재해골절’ 또는 ‘특정재해골절’이외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재해골절진단자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재해수술자
    금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1회당)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자금(다만, 1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중상)을 입었을 경우(1
    회당) : 교통사고 중상 치료자금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9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
 부에 두 가지 이상의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또는 ‘추상(추한 모습)’을 입었을 경우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재해성형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또는 ‘추
 상(추한 모습)’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보험사고로 보고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성형치료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자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13세
 가 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보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3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8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보장형 계약: 최초 성립된 계약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7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 부에 두 가지 이상의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또는 ‘추상(추한 모습)’을 입었을 경우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재해성형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또는 ‘추 상(추한 모습)’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보험사고로 보고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성형치료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자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13세 가 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보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 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 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 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 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27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특정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12 목의 골절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보장 별표 2-4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Ⅱ 22줄 / 원본 2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P11.5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3.0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P13.1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2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3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4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8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9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S12 목의 골절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4.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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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