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보장 보험료납입면제Y특약(TA1.1) 무배당[일반가입형, 건강가입형(10년)] 약관
납입면제만 다루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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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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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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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9자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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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1,179자
제 13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 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형(9대보장외보장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 성심장질환’,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특정 외상성 뇌출혈’,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만성당뇨병 합병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 및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2형(암진단보장군)]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특정 외상성 뇌출혈’,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 및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3형(뇌혈관질환진단보장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허혈성심장질환’,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특정 외상성 뇌출혈’,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중대 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 및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4형(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장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혈관질환’, ‘양성 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특정 외상성 뇌출혈’,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 및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5형(중증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 성심장질환’,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특정 외상성 뇌출혈’,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만성당뇨병 합병증’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단, 상기 납입면제 사유의 경우 신생아에게 적용하는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00-P96)’ 질병 분류번호는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1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095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나.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및 비갱신형 특약을 말합니다.
라.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마.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사.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며, 주계약 피보험자와 특
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
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306~1320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7개 · 원본 7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간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보장 별표 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보장 별표 5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2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
| D33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
| D35.2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
| D35.3 |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 |
| D35.4 |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
보장 별표 6 특정 외상성 뇌출혈 분류표 3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6.4 | 경막외출혈 | |
| S06.5 | 외상성 경막하출혈 | |
| S06.6 |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
보장 별표 7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26 | 심장의 손상 | |
| S2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 |
| S36 | 복강내기관의 손상 | |
| S37 |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 |
| S39.6 | 골반기관을 동반한 복강내기관의 손상 |
보장 별표 8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 25줄 / 원본 2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N08.3*) | N08.3 |
| E10.3 | 눈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H36.0*) | H36.0 |
| E10.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 |
| E10.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 |
| E11.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
| E11.3 | 눈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
| E11.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
| E11.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
| E12.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관련 당뇨 | |
| E12.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3 |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 −(3 (1 ) − (1 − q ) 2 (1 − (1 2−) 2 )q (1q− q (1 ) | |
| E13.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0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1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단위 및 5단위 숫자 .34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60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50, .51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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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a31faeb3ffc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