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합병증 포함) 진단 및 주요치료보장특약(고지통합)(KTA1.1) 무배당 약관 [1 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2 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목차에 적힌 이름 · 당뇨병(합병증 포함) 진단 및 주요치료보장특약(고지통합)(KTA1.1) 무배당 약관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지급형)]
특약
선택특약
ok
p.836–859
seq 5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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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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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15 ~ 판매중 | 836~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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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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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846 | 91·1·0 | |
| ·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진단자금 | 2-1 |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
p.846 | 91·1·0 | |
| · | 만성당뇨병합병증진단자금 | 2-1 |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
p.846 | 91·1·0 | |
| · | 질병 실명 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46 | 91·1·0 | |
| · | 질병 발목이상하지절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46 | 91·1·0 | |
| · | 급여 혈액 및복막투석 치료자금 | 2-1 |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
p.846 | 91·1·0 | |
| · | 급여 CRRT 투석치료자금 | 2-1 |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
p.846 | 91·1·0 | |
| ·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
p.846 | 91·1·0 | |
| · | 당뇨병관련주요안과질환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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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47 | 91·0·0 | |
| · | 당뇨병관련주요질환(안과제외)수술자금 | 2-1 |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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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47 | 91·0·0 | |
| · | 급여 당뇨병질환약물치료자금 | 2-1 |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
p.847 | 91·2·0 | |
| · | 인슐린 치료자금 | 2-1 |
1년미만 125만원 / 1년이상 250만원
|
p.847 | 91·1·0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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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29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 회한)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 회한)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만성당뇨병합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만성당뇨병
합병증 진단자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실명’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질병 실
명 진단자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RRT 투석 치료’를 받은 경
우(연간 1회한) :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지급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지급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지급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 지
급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연간 90일 이상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지급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인슐린 치료자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9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당뇨 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발목 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납입면제
art_waiver
24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1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당뇨 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발목 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6.5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6.5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기타 | 주) | 15. 혈당강하제치료(경구용 또는 주사용 제제 등), 정맥주사, 비인슐린제제(GLP-1 수용체 유사체 등) 치료, 외상 또는 급성질환, 수술 등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6.5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6.5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기타 | 주) | 15. 혈당강하제치료(경구용 또는 주사용 제제 등), 정맥주사, 비인슐린제제(GLP-1 수용체 유사체 등) 치료, 외상 또는 급성질환, 수술 등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6.5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 납입면제 | 50.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6.5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 기타 | 주) | 15. 혈당강하제치료(경구용 또는 주사용 제제 등), 정맥주사, 비인슐린제제(GLP-1 수용체 유사체 등) 치료, 외상 또는 급성질환, 수술 등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5개 · 원본 9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당뇨병’ 분류표 5줄 / 원본 5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 | 1 형 당뇨병 | |
| E11 | 2 형 당뇨병 |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보장 별표 2-4 ‘당뇨병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E14 | E10~E14 :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보장 별표 2-5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3 |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1.3 |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2.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3 |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36.0 | [H36.0* : 당뇨병성 망막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0, .31, .32, .33 에 해당되는 E10- |
보장 별표 2-6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 49줄 / 원본 49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0 | 혼수를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1 | 산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 형 당뇨병 | |
| E11.0 | 혼수를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1 | 산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 형 당뇨병 | |
| E12.0 | 혼수를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1 | 산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0 | 혼수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1 | 산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0 |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1 | 산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보장 별표 2-7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N08.3*) | N08.3 |
| E10.3 |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H36.0*) | H36.0 |
| E10.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1.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3 |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2.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관련 | |
| E12.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3 |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I79.2 |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 |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dc8c1f0f9946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