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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Y특약(요양병원제외)(TA1.1) 무배당[일반가입형, 건강가입형

목차에 적힌 이름 ·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Y특약(요양병원제외)(TA1.1) 무배당[일반가입형, 건강가입형(10년)] 약관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5-12 ~ 2026-06-30 · 개인/보장성 · 145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017–1029 seq 7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ea054ec74240f95 · content_sha 086ca0945fe7f28576bd362edaae4eae8f6748d1b02816381dab8e482ce8b9f6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2_2.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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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1017~1029 열기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5-12 ~ 2026-06-30 1017~1029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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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2-1
5만원 1일당 / 2만원 1일당
p.1026 43·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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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8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
 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1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86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
 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
 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 한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



 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27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8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
  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
  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
  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14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태아보장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12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 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 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고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암직접 치료입원급여금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 한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 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한도 120 주) 4.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 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리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표 3개 · 원본 4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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