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특정 화상 및 부식(표재성포함 2도이상)진단특약(TA5.1) 무배당[간편가입형(5년)] 약관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145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046–1052 seq 79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d15f7e6b51ab12e · content_sha b9580a3212940a60c4e5c71f0231c239194600e52275f182704f3fddf9b244fc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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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특정 화상 및 부식(표재성포함 2도이상)진단자금 2-1
10만원
p.1050 14·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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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87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화상 및 부식



 Ⅱ’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특정 화상 및 부식(표재성포함 2도이상)
 진단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62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특정 화상 및 부식Ⅱ’ 원인의 재해
 일(재해 이외의 원인인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Ⅱ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
 Ⅱ’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046~1052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특정 화상 및 부식Ⅱ’ 원인의 재해 일(재해 이외의 원인인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Ⅱ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 Ⅱ’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의 ‘특정 화상 및 부식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화상 및 부식Ⅱ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으로 2도 이상의 화상 및 부식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화상 및 부식(표재성포함 2도이상)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특정 화상 및 부식Ⅱ’ 원인의 재해일(재해 이외의 원인인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Ⅱ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Ⅱ’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화상 및 부식Ⅱ 분류표 14줄 / 원본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L59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T20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1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3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5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6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7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8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30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1046 이 단위: 1046~1052쪽 (1450쪽 문서) 새 창
10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