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받는 항암약물통합치료보장특약(2천만원한도)(고지통합)(갱신형)(TA1.2)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170–198
seq 8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f89bb22759104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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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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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364~392 | 열기 → |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15 ~ 판매중 | 170~198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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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항암약물치료자 항암약물 통합치료항목 | 2-1 |
1년 미만 15만원 / 1년 30만원
|
p.184 | 24·0·0 | 코드약함 |
| · | 금(주사제)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 2-1 |
미해결
|
p.184 | 24·0·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 2-1 |
미만 1년 3만원
|
p.184 | 24·0·0 | 코드약함 |
| · | (주사제)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 2-1 |
이상 6만원
|
p.184 | 24·0·0 | 코드약함 |
| ·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 2-1 |
1년 미만 15만원 / 1년 이상 미해결 / 30만원
|
p.184 | 24·1·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 · | 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 2-1 |
1년 미만 3만원 / 1년 이상 미해결 / 6만원 … (+5)
|
p.184 | 24·1·0 |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58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아래의 약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
급기준표’ 참조)으로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당일입원 제외)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
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았을 경우(각각 입원(당일입원 제외) 1회당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 1일 1회한)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당일입원 제외)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았을 경우(각각 입원(당일입원 제외) 1회당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
1일 1회한)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았을 경우(연간 1
회한)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당일입원 제외)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주사제)’를 받았을 경우(각각 입원(당일입원 제외) 1회당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 1일 1회
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외)
※ 제5호에 따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6(‘표적항암제’,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 ‘약물종류별 표적항
암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69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
합치료자금’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의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에 관련한 사항
및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입원(당일입원 제외)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치료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입원(당일입원 제외)한 경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치
료일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입원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제5호의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과 동조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
제)’ 또는 제2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조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또는 제2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지급 횟수 제한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제6호의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외)’과 동조 제3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
(주사제 외)’ 또는 제4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조 제3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또는 제4호의 ‘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의 연간 지급 횟수 제한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제2-5조 제5항 내지 제6항 관련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금 지급 내역
예) 계약일 : 2020년 1월 1일, 위암 진단일 : 2021년 1월 1일
○항암약물 ○항암약물
○항암약물치료
입원치료(주사제) 통원치료(주사제) ●표적항암약물허가
(주사제 외)
(표적항암 제외) (표적항암 제외) 치료(주사제 외)
●표적항암약물허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약물치료
●표적항암약물허가
통원치료(주사제) (주사제 외) (주사제 외)
입원치료(주사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계약일)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첫번째 치료 (주사제)+ (주사제)+ (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매년 1회한도 초과 (주사제 외)
두번째 치료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매년 1회한도 초과
지급 X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외)
지급 X
⑦ 투여받은 ‘표적항암제’가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중 두 가지 이상의 종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가장 높은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를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을 지급합니다.
【투여받은 ‘표적항암제’가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중 두 가지 이상의 종류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예시】
투여받은 ‘표적항암제’가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의 1종, 3종 및 4종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1종 2종 3종 4종 5종
구분
(2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40만원)
해당여부 O X O O X
⇒ 4종(특정면역항암제)을 적용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70만원 지급
⑧ 입원(당일입원 제외) 1회에 ‘두 종류 이상의 표적항암제를 투여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를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자금(주사제)’을 지급합니다.
【입원(당일입원 제외) 1회에 두 종류 이상의 표적항암제를 투여받은 경우 지급 예시】
2021년 1월 1일 : 1종 투여 / 2021년 3월 1일 : 2종 및 4종 투여 / 2021년 5월 1일 : 3종 투여
입원기간
구분 2021년 1월 1일 ~ 2021년 6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1년 3월 1일 2021년 5월 1일
2종 투여
투여받은 표적항암제 1종 투여 3종 투여
4종 투여
⇒ 4종(특정면역항암제)을 적용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70만원 지급
⑨ 통원(당일입원 포함) 1회에 두 종류 이상의 표적항암제를 투여받거나 같은 날 통원(당일입원 포함)을
2회 이상하여 1일에 두 종류 이상의 표적항암제를 투여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를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
사제)’을 지급합니다.
【제2-5조 제9항 관련 보험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지급 예시】
통원일
구분 2022년 1월 1일
첫번째 통원 두번째 통원 세번째 통원
1종 투여
투여받은 표적항암제 2종 투여 5종 투여
2종 투여
⇒ 5종(기타표적항암제)을 적용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40만원 지급
⑩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또는 제6호의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
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
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
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표적항암제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⑪ 제2-2조의11(‘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의 정의) 또는 제2-2조의12(‘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
제 외)’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를 말하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6(‘표적항암제’,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및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4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
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추가 허가」
보장제외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보장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2019.01.01 2019.07.01 (처방일) 2020.01.01 2020.04.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위암의 치료목적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효능효과 허가 취소」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제외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2019.01.01 2020.01.01 2020.04.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⑫ 제2-2조의9(‘항암약물치료(주사제)’의 정의) 또는 제2-2조의10(‘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는 항암약물을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처방일자를 기준으
로 합니다.
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50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1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
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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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3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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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 합치료자금’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의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에 관련한 사항 및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입원(당일입원 제외)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치료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입원(당일입원 제외)한 경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치 료일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입원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제5호의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과 동조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 제)’ 또는 제2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조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또는 제2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지급 횟수 제한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제2-3조(보험금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회복)을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 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365 | 주) | 10.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주) | 11. 갱신계약의 경우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 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365 | 주) | 10.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주) | 11. 갱신계약의 경우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 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365 | 주) | 10.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주) | 11. 갱신계약의 경우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 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365 | 주) | 10.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주) | 11. 갱신계약의 경우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줄1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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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원문 한 줄 |
|---|---|
| 1 | 항암약물 통합치료항목 보험금지급사유 경과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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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b88053c032cb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