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리가족연금전환특약 약관, 보험요율(위험률, 이율 및 계약관리비용 등) 및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적용합니다.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K5.1) 무배당[즉시형, 거치형]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K5.1) 무배당[즉시형, 거치형] 약관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6-07-15 ~ 2026-08-17 · 개인/연금 · 250쪽 문서
특약 제도성특약 ok p.132–144 seq 4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4d2cc9b1f6baaec · content_sha 29a8d9b2dbeca2df5e1fd4a2f111bdaeebde767181fea17c324307f18d7c003f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개인)/약관_20260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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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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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재해장해보험금 1
1,000만원
p.141 1·0·0 코드약함
· 연금 1
산식 년
p.141 1·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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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32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다만, 확정기간연금형
   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거치형만 해당)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1
   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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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32~1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32~144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20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555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전환전계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함해
        야 합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
        다.
        (1) ‘사망이전’을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가 지정한 특정상속인
        (2) ‘생존이전’을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가 선택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
             매 중 1인
      사. 사망이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환전 계약이 전환후 계약자(피보
        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생존이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의 권리를 전환후 계약자에게 양도하고 전환후 계약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환전계약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특정상속인: 전환전 계약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상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상속인으로 지정된 1인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 즉시형: 없음
    (2) 거치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즉시형
         ㉮ 상속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2) 거치형
         ㉮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노동절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전환전계약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거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
         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20(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
         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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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타 1 1.0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 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 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0 주) 5.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 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 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기타 90 주)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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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