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가족연금전환특약 약관, 보험요율(위험률, 이율 및 계약관리비용 등) 및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적용합니다.우리가족연금전환특약(K4.4) 무배당[즉시형, 거치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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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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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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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세납분용보3/7 7칸 중 3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32자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다만, 확정기간연금형 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거치형만 해당) : 재해장해보험금 지급(1 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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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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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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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558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전환전계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함해
야 합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
다.
(1) ‘사망이전’을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가 지정한 특정상속인
(2) ‘생존이전’을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가 선택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
매 중 1인
사. 사망이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환전 계약이 전환후 계약자(피보
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생존이전: 전환전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의 권리를 전환후 계약자에게 양도하고 전환후 계약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환전계약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특정상속인: 전환전 계약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상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중 상속인으로 지정된 1인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
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1) 즉시형: 없음
(2) 거치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즉시형
㉮ 상속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2) 거치형
㉮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전환전계약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거치형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 해당일 전일
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 최저한도
- 매회 5만원 이상 금액
㉯ 최고한도
-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20(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최고한도와는 별
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36~14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8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됩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 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 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5.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 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 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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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1758-222~226_약관_20250930~ 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