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S특약(연1회)(KA5.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113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897–917 seq 5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7727af9322edf85 · content_sha 07dd9dae73560b7ee9a9700f7db137f9211e1e7d5a913a413cf6d4c89098321d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급부
1건 · 판정 0
조문 슬롯
7/ 7
질병코드
24행 · 표 1개
잔여 표줄
0
이 내용이 실린 판
6
원문 길이
43,868
이 내용이 실린 판 6개
상품판매기간단위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954~974 열기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911~931 열기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940~960 열기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5-04 ~ 2026-05-31 897~917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6-04-01 ~ 2026-05-03 897~917 열기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6-04-01 ~ 2026-05-03 940~960 열기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년 / 1년이상 1,000만원 년
p.906 24·0·0 코드약함

조문

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8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 확
 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
 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 ‘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
 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6,007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
 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
 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2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3년 1월 1일

                                                            ◎표적        ◎표적
             ◎표적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항암약물         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최초 진단확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일)
  2028년               )
                   2029년
                   정일             확정일 )
                                  2030년             정일 )
                                                    2031년                  )
                                                                        2032년
                                                                        정일                 정일 )
                                                                                           2033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후 1차년도         진단후 2차년도     진단후 3차년도              진단후 4차년도            진단후 5차년도
         표적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최초 진단확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일)               정일)        -   확정일)              정일)                 정일)                정일)
         500만원 지급                        500만원 지급             500만원 지급            500만원 지급
                                                            ※매년 1회한도 초과
        진단후 6차년도         진단후 7차년도     진단후 8차년도              진단후 9차년도            진단후 10차년도
                                                                                  표적항암약물
             -                -               -                    -               허가치료
                                                                                  500만원 지급
        ※ 2023년 1월 1일 대장암 최초 진단 이후 대장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도 표적항
          암약물허가치료자금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7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8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
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
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
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
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표적항암제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
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제’ 및 ‘표적항
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
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추가 허가」
                              보장제외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보장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2019.01.01          2019.07.01 (처방일)      2020.01.01      2020.04.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위암의 치료목적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2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해당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의약품 품목허가」              「효능효과 허가 취소」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제외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2019.01.01             2020.01.01      2020.04.01 (처방일)
                                               위암진단 및 위암의 치료목적
                                               1차 ‘표적항암제’ 처방‧투약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미해당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16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2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79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 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 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2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대장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3년 1월 1일 ◎표적 ◎표적 ◎표적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항암약물 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최초 진단확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일) 2028년 ) 2029년 정일 확정일 ) 2030년 정일 ) 2031년 ) 2032년 정일 정일 ) 2033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5번째 매년 (6번째 매년 (7번째 매년 (8번째 매년 (9번째 매년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후 1차년도 진단후 2차년도 진단후 3차년도 진단후 4차년도 진단후 5차년도 표적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표적항암약물 (최초 진단확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허가치료 일) 정일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 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 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8.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 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 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 용합니다.
기타 주) 9.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 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주) 1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 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4(‘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표적 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 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2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897 이 단위: 897~917쪽 (1132쪽 문서) 새 창
89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