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전이암진단후 생활비보장S특약(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 개인/보장성 · 1202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819–832 seq 49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b933584d9f4dcf4c · content_sha 64f8edc5869b8dd552e277bd9ca65665819b0c9e5b2eed7946922d30dced31ca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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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전이암진단 후생활자금 2-1
100만원 월 / 1년미만 50만원 월 / 1년이상 100만원 월
p.827 24·0·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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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3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매월 진단확
 정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다만,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최초 1년(12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
 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 일반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참조
 ※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325 간편가입형] 참조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3,01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
 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
 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
 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
 도에 대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지급). 단, 5년(6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
 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80세만기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보증지급기간: 2061년 12월 1일까지
 ④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
 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
 만, 해당월에 ‘매월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전이암 진단 후 생활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된 경우에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급받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총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로 합니다.
 ⑧ 제7항에서 사망 당시까지 지급받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총액은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확정지급하는 금액 및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증지급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제7항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해
 당 차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2(“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⑩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9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⑪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7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
 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
 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⑫ 제11항의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84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9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51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암’ 및 제2-2조의
    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3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 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 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 고,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 도에 대하여 ‘매월 진단확정일’에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지급). 단, 5년(6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 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증지급기간 예시】 계약일: 2024년 8월 1일, 40세 가입, 80세만기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보증지급기간: 2061년 12월 1일까지 ④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 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 만, 해당월에 ‘매월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보험금의 지급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2회까 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 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7.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 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 급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날을 1회로 하여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12회까 지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전이암’ 최초 진단 확정 일을 1회로 하여 12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8.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주) 9.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해당월 ‘전이암 진단 후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 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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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분류표 3줄 / 원본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8 2.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1줄 / 원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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