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특정 화상 및 부식진단특약(TA7.1) 무배당[간편가입형(5년)] 약관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145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1061–1067 seq 81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d8c43465b2be81bf · content_sha 36174910f4a3f7e03dcbcd48408e140c41abfd613f3d24d44354420134db9ae2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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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1061~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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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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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진단자금 2-1
20만원
p.1065 13·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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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6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진단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602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와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061~1067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와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의 ‘특정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화상 및 부식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및 부식을 말하며, ‘심재성’이라 함은 피부의 상피층뿐만 아니라 진피의 망상층까지 손상을 입은 정도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4.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진단시기에 관계없이 ‘특정 화상 및 부식’ 원인의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 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 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3 화상 및 부식 분류표 13줄 / 원본 1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T20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1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3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5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6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7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8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30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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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61 이 단위: 1061~1067쪽 (1450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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