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장애진단특약(T4.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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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376–390
seq 2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eac9994bd5adb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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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2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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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7-01 ~ 판매중 | 376~390 | 열기 → |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5-12 ~ 2026-06-30 | 376~390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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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대장애진단자금 | 2-1 |
100만원
|
p.382 | 0·1·0 | 코드없음 |
| · | 8대심한장애진단자금 | 2-1 |
100만원
|
p.382 | 0·1·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35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8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최초 1회한) : 8대장애 진단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8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최초 1회한) :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7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9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8대장애
구 분 8대심한장애
(8대심한장애 제외)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지급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예2) ‘8대심한장애’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및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지급받고, 이 특약은 소멸됨
예3)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진단 확정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 진단 확정시 8대장애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
진단 확정시에는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을 지급
②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
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납입면제
art_waiver
33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317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태아보장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소멸 | 18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8대장애 구 분 8대심한장애 (8대심한장애 제외)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지급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예2) ‘8대심한장애’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및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지급받고, 이 특약은 소멸됨 예3)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진단 확정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 진단 확정시 8대장애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 진단 확정시에는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을 지급 ②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 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8대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서 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별표 2-3참조)에 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로 장애인의 장애정도(별표 2-4참조)에 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8대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서 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별표 2-3참조)에 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로 장애인의 장애정도(별표 2-4참조)에 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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