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423 / 13,059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3b44599360fcb3568c9d · dkey 87bcd498237863179cdb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2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경우(1회당)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5만원 50,0005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3.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2-4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 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4개 표 · 4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S83.42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S83.43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S83.53 후십자인대의 파열
보장 별표 2-4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86.0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2-5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2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3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9.0 흉부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6.1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6.0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S93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0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9.2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1.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3.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4.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4.6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T79.6 외상성 근육허혈
보장 별표 2-6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1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09.9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12 목의 골절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4.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표 원문 124자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경우(1회당)
	5만원
p.1122 찾을 것: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수술자금 새 창
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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