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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암보장S특약[전이포함, 일반암](KA4.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1188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862–885 seq 5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5e03cf8ca7e4d6d · content_sha e9b80cdb763f3f86f0efb7914028d2388a086194eac36ea6e1ee99d62b7ea835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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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1 140·1·0 코드약함
· 두경부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1 140·1·0 코드약함
·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1 140·1·0 코드약함
·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1 140·1·0 코드약함
· 간생〮낭생〮도암및 췌장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2 140·0·0 코드약함
·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2 140·1·0 코드약함
·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2 140·1·0 코드약함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2 140·1·0 코드약함
·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3 140·0·0 코드약함
· 혈액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000만원
p.873 140·1·0 코드약함
·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4 140·1·0 코드약함
· 두경부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4 140·1·0 코드약함
·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4 140·1·0 코드약함
·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5 140·1·0 코드약함
· 간생〮낭생〮도암및 췌장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5 140·0·0 코드약함
·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5 140·1·0 코드약함
·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5 140·1·0 코드약함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6 140·1·0 코드약함
·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진단자금(전이포함)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6 140·0·0 코드약함
· 혈액암(전이포함)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876 140·1·0 코드약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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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39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경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
      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 일반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참조
※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325 간편가입형] 참조
[보험금 지급예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계약일        혈액암(전이포함)    췌장암(전이포함)         위암(전이포함)     췌장암(전이포함)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2024.11.1    2025.6.30     2026.8.10        2026.10.2     2030.1.7
               (①)            (②)             (③)           (④)
            혈액암(전이포함)    간·〮낭·〮도암 및        위암 및 식도암     보험금 미지급
            진단자금 지급      췌장암(전이 포           (전이 포함)
                         함) 진단자금 지         진단자금 지급
                              급
            혈액암(전이포함)    간·〮낭·〮도암 및        위암 및 식도암
             보장 소멸)         췌장암             (전이 포함)
                          (전이 포함)           보장 소멸
                           보장 소멸
설명
① : 2025.6.30에 진단 확정된 혈액암(전이포함)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멸(단,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
고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② : 2026.8.10에 진단 확정된 췌장암(전이포함)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멸
③: 2026.10.2에 진단 확정된 위암(전이포함)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④: 2030.1.7에 진단 확정된 췌장암은 ②에 의해 소멸된 세부보장으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24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
 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
 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
 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
 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3(“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면제 art_waiver 373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4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 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 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 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 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6)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 니다.
기타 주) 12.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6.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25 간편가입형]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6)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 니다.
기타 주) 12.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6.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 365 50.0 주) 1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8.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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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 분류표 117줄 / 원본 11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1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C02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3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4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5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6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7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9 편도의 악성 신생물
C10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2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3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4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15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6 위의 악성 신생물
C17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1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2 간 및 간내 〮관의 악성 신생물
C23 〮낭의 악성 신생물
C24 〮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5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 비강 및 〮이의 악성 신생물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2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 〮피종
C46 카포시육종
C47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8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9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C60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2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5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6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7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9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70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1 뇌의 악성 신생물
C72 척수, 뇌신경 및 〮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8.0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1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2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3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4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5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6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7 간 및 간내 〮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0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1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KCD: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C78.82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8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9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C79.0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1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2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4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6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7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0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1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C79.88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9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80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1 호지킨림프종
C82 소포성 림프종
C83 비소포성 림프종
C84 성숙 T/NK-세포림프종
C8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C86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8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90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1 림프성 백혈병
C92 골수성 백혈병
C93 단핵구성 백혈병
C94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5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9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3줄 / 원본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3.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8.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2. 골수섬유증
D47.5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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