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암보장S특약[전이포함, 일반암](KA4.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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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862–885
seq 52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4a8bcdc4880aa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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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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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6-06-01 ~ 2026-06-30 | 876~899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6-06-01 ~ 2026-06-30 | 844~867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5-31 | 862~885 | 열기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6-05-04 ~ 2026-05-31 | 830~853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4-01 ~ 2026-05-03 | 862~885 | |
|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 | 2026-04-01 ~ 2026-05-03 | 830~853 | 열기 → |
급부
20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1 | 140·1·0 | 코드약함 |
| · | 두경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1 | 140·1·0 | 코드약함 |
| · |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1 | 140·1·0 | 코드약함 |
| · |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1 | 140·1·0 | 코드약함 |
| · | 간생〮낭생〮도암및 췌장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2 | 140·0·0 | 코드약함 |
| · |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2 | 140·1·0 | 코드약함 |
| · |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2 | 140·1·0 | 코드약함 |
| ·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2 | 140·1·0 | 코드약함 |
| · |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3 | 140·0·0 | 코드약함 |
| · | 혈액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000만원
|
p.873 | 140·1·0 | 코드약함 |
| · |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4 | 140·1·0 | 코드약함 |
| · | 두경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4 | 140·1·0 | 코드약함 |
| · |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4 | 140·1·0 | 코드약함 |
| · |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5 | 140·1·0 | 코드약함 |
| · | 간생〮낭생〮도암및 췌장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5 | 140·0·0 | 코드약함 |
| · |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5 | 140·1·0 | 코드약함 |
| · |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5 | 140·1·0 | 코드약함 |
| · |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6 | 140·1·0 | 코드약함 |
| · |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진단자금(전이포함)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6 | 140·0·0 | 코드약함 |
| · | 혈액암(전이포함)진단자금 | 2-1 |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
p.876 | 140·1·0 | 코드약함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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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2,392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경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
관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지급
※ 일반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일반가입형] 참조
※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325 간편가입형] 참조
[보험금 지급예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계약일 혈액암(전이포함) 췌장암(전이포함) 위암(전이포함) 췌장암(전이포함)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진단확정
2024.11.1 2025.6.30 2026.8.10 2026.10.2 2030.1.7
(①) (②) (③) (④)
혈액암(전이포함) 간·〮낭·〮도암 및 위암 및 식도암 보험금 미지급
진단자금 지급 췌장암(전이 포 (전이 포함)
함) 진단자금 지 진단자금 지급
급
혈액암(전이포함) 간·〮낭·〮도암 및 위암 및 식도암
보장 소멸) 췌장암 (전이 포함)
(전이 포함) 보장 소멸
보장 소멸
설명
① : 2025.6.30에 진단 확정된 혈액암(전이포함)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멸(단,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진단된 것으로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
고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② : 2026.8.10에 진단 확정된 췌장암(전이포함)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
멸
③: 2026.10.2에 진단 확정된 위암(전이포함)은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④: 2030.1.7에 진단 확정된 췌장암은 ②에 의해 소멸된 세부보장으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8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241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 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 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 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 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⑤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이 제2-11조의3(“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1항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면제
art_waiver
373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4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107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5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 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 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 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 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두경부암(전이포함)’,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 기관암 (전이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또는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12.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6.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25 간편가입형] (1)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2)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6) 흉곽내기관생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7)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9)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10) 혈액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두경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두경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장생대장생항문암 및 기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간생〮낭생〮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흉곽내기관생〮피성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을 말합 니다. | ||
| 기타 | 주) | 12.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골생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 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생기타내분비 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뇌암 및 〮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혈액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2-2조의2(‘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혈액암(전이포함)’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6. 이 특약의 보험기간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감액 | 365 | 50.0 | 주) | 1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18. 지급급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14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통합암(10종)(전이포함, 일반암) 분류표 117줄 / 원본 11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 | 입술의 악성 신생물 | |
| C01 |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 |
| C02 |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3 | 잇몸의 악성 신생물 | |
| C04 |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 |
| C05 | 구개의 악성 신생물 | |
| C06 |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07 |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 |
| C0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 |
| C09 | 편도의 악성 신생물 | |
| C10 |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1 |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2 |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 |
| C13 |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4 |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15 | 식도의 악성 신생물 | |
| C16 | 위의 악성 신생물 | |
| C17 | 소장의 악성 신생물 | |
| C18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
| C19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
| C20 | 직장의 악성 신생물 | |
| C21 |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 |
| C22 | 간 및 간내 〮관의 악성 신생물 | |
| C23 | 〮낭의 악성 신생물 | |
| C24 | 〮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25 | 췌장의 악성 신생물 | |
| C26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 | 비강 및 〮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 |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2 | 후두의 악성 신생물 | |
| C33 | 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4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 C37 | 흉선의 악성 신생물 | |
| C38 |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9 |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1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 | 〮피종 | |
| C46 | 카포시육종 | |
| C47 |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 |
| C48 |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 |
| C49 |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
| C60 | 음경의 악성 신생물 | |
| C61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
| C62 | 고환의 악성 신생물 | |
| C6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 |
| C65 | 신우의 악성 신생물 | |
| C66 | 요관의 악성 신생물 | |
| C67 | 방광의 악성 신생물 | |
| C6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9 |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 |
| C70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
| C71 | 뇌의 악성 신생물 | |
| C72 | 척수, 뇌신경 및 〮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 |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7 |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78.0 |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1 |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2 |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4 |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5 |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6 |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7 | 간 및 간내 〮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0 |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1 |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KCD: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
| C78.82 |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8 |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8.89 |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 |
| C79.0 |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1 |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2 |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3 |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4 |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5 |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6 |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7 |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0 |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81 |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
| C79.88 |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79.9 |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
| C80 |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 |
| C81 | 호지킨림프종 | |
| C82 | 소포성 림프종 | |
| C83 | 비소포성 림프종 | |
| C84 | 성숙 T/NK-세포림프종 | |
| C85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
| C86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
| C88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
| C90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
| C91 | 림프성 백혈병 | |
| C92 | 골수성 백혈병 | |
| C93 | 단핵구성 백혈병 | |
| C94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
| C95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
| C96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
| C97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골수섬유증 | |
| D47.5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3줄 / 원본 2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3.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8.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2. 골수섬유증 | |
| D47.5 |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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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1f7a45a1756
· 한화생명 시그니처H암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