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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장특약(T2.1) 무배당[본인형, 부모형] 약관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1450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530–548 seq 4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c0817b6909ad6bb0 · content_sha afa4d1521e4ec25aa32f2211f52cc8472b75e32051f8fb471e9ed0943b803d38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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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2026-07-01 ~ 판매중 530~548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5-12 ~ 2026-06-30 530~548 열기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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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모성사망보험금 2-1
1,000만원 미해결
p.538 113·0·0 금액미해결
· 임신및출산질환(유산제외)수술자금 2-1
1회당 10만원 미해결
p.538 113·0·0 금액미해결
· 유산수술자금 2-1
1회당 5만원 미해결
p.538 113·0·0 금액미해결
· 임신및출산질환입원급여금 2-1
3일초과 1일당 5천원 미해결
p.538 113·0·0 금액미해결
· 임신중독증진단자금 2-1
10만원 미해결
p.538 113·1·0 금액미해결
· 태반조기박리진단자금 2-1
50만원 미해결
p.538 113·1·0 금액미해결
· 양수색전증진단자금 2-1
50만원 미해결
p.538 113·1·0 금액미해결
· 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자금 2-1
250만원 미해결
p.538 113·1·0 금액미해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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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02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모성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임신및출산질환(유산제외)수술자금
    (1회당)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유산수술자금(1회당)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임신및출산질환입원급여금(3일 초과 입원일수 1일
    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임신중독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임신중독증진단자금(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
   6.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태반조기박리’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태반조기박리진단자금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7.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양수색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양수색전증진단자금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8.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을 경우 : 여성산과관련 자
    궁적출수술자금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530~54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95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부모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자가 태아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임신한
      여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주) 1. 이 특약에 있어서 ‘모성사망 사인질병’이라 함은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이라 함은 ‘임신중독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말합니다.
기타 42 주) 10. 임신종료는 출산(出産), 사산(死産), 자연유산(自然流産), 인공유산(人工流産)을 포함하며, 임신종료 후 42일은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한도 120 주) 1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365 주) 1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2-11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면책·부지급 주) 주) 1. 이 특약에 있어서 ‘모성사망 사인질병’이라 함은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이라 함은 ‘임신중독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말합니다.
기타 42 주) 10. 임신종료는 출산(出産), 사산(死産), 자연유산(自然流産), 인공유산(人工流産)을 포함하며, 임신종료 후 42일은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한도 120 주) 1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365 주) 1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2-11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면책·부지급 주) 주) 1. 이 특약에 있어서 ‘모성사망 사인질병’이라 함은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이라 함은 ‘임신중독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말합니다.
기타 42 주) 10. 임신종료는 출산(出産), 사산(死産), 자연유산(自然流産), 인공유산(人工流産)을 포함하며, 임신종료 후 42일은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한도 120 주) 1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365 주) 1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2-11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표 8개 · 원본 11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보장 별표 2-10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O00~O08 유산된 임신
O10~O16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O20~O29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산모장애
O30~O48 태아와 양막강 그리고 가능한 분만문제에 관련된 산모관리
O60~O75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O80~O84 분만
O85~O92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보장 별표 2-3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O00~O08 유산된 임신
O10~O16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O20~O29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산모 장애
O30~O48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 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O60~O75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O80~O84 분만
O85~O92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O95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산과적 사망
O98 달리 분류될 수 있지만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산모의 감염성 및 기생충성
O99 달리 분류될 수 있지만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기타 산모질환
보장 별표 2-4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 37줄 / 원본 3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
O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4 전자간증
O15 자간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O20 초기임신중 출혈
O21 임신중 과다구토
O22 임신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O23 임신중 비뇨생식관의 감염
O24 임신중 당뇨병
O25 임신중 영양실조
O26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병태의 산모관리
O28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O29 임신중 마취의 합병증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O35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 이상 및 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O36 기타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문제에 대한 산모관리
O40 양수과다증
O42 양막의 조기파열
O43 태반장애
O44 전치태반
O48 지연임신
O60 조기진통 및 분만
O61 유도분만의 실패
O72 분만후 출혈
O73 출혈이 없는 잔류 태반 및 양막
O85 산후기 패혈증
O86 기타 산후기감염
O87 산후기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O88 산과적 색전증
O89 산후기중 마취의 합병증
O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합병증
O91 출산과 관련된 유방의 감염
O92 출산과 관련된 유방 및 수유의 기타 장애
보장 별표 2-5 유산 분류표 9줄 / 원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O00 자궁외임신
O01 포상기태
O02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O03 자연유산
O04 의학적 유산
O05 기타 유산
O06 상세불병의 유산
O07 시도된 유산의 실패
O08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보장 별표 2-6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 46줄 / 원본 4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O00 자궁외임신
O01 포상기태
O02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O03 자연유산
O04 의학적 유산
O05 기타 유산
O06 상세불병의 유산
O07 시도된 유산의 실패
O08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
O12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4 전자간증
O15 자간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O20 초기임신중 출혈
O21 임신중 과다구토
O22 임신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O23 임신중 비뇨생식관의 감염
O24 임신중 당뇨병
O25 임신중 영양실조
O26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병태의 산모관리
O28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O29 임신중 마취의 합병증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O35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 이상 및 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O36 기타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문제에 대한 산모관리
O40 양수과다증
O42 양막의 조기파열
O43 태반장애
O44 전치태반
O48 지연임신
O60 조기진통 및 분만
O61 유도분만의 실패
O72 분만후 출혈
O73 출혈이 없는 잔류 태반 및 양막
O85 산후기 패혈증
O86 기타 산후기감염
O87 산후기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O88 산과적 색전증
O89 산후기중 마취의 합병증
O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합병증
O91 출산과 관련된 유방의 감염
O92 출산과 관련된 유방 및 수유의 기타 장애
보장 별표 2-7 임신중독증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O14 전자간증
O15 자간
보장 별표 2-8 태반조기박리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보장 별표 2-9 양수색전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O88 산과적 색전증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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